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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작성·검토

가맹본부 ·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가맹계약서는 수년간의 영업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법에 맞는 계약서를, 가맹희망자는 서명 전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가맹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불리한 조항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영업지역, 필수품목, 계약 갱신, 양도·양수 조건이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각각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고,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처음 만들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서명 전에 위약금·영업지역·갱신 조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 중도해지를 앞두고 위약금 조항이 적정한지 궁금한 경우

꼭 알아둘 내용

숙려기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안)를 각각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필수품목

계약서에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하고,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지역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정하며,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둘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이유

가맹계약서는 보통 수년 동안 매장 운영 방식과 돈의 흐름을 정합니다. 상담할 때 들은 설명이나 정보공개서에 적힌 내용과 달리, 실제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 문구가 결정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검토는 반드시 서명 전에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미리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정보공개서 숙려기간도 같은 방식이므로, 두 기간이 모두 지난 날부터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가능일은 숙려기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위약금 조항,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맹 분쟁조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중도해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로열티로 계산되는지, 일정 금액이나 기간으로 상한이 있는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낼 때도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을 내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외에 인테리어 잔존가치 정산, 재고 반품, 영업표지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조항: 내 상권은 지켜지나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둘 수 없습니다. 영업지역이 "점포 반경 몇 미터"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지도나 행정구역, 도로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줄이려면 상권 변화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갱신 때 영업지역 변경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필수품목·차액가맹금·광고비 분담

가맹본부가 반드시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은 계약서에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하고,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품목의 대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차액가맹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보공개서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와 판촉은 가맹본부가 미리 정해진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광고분담금의 산정 방식과 집행 내역 공개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계약기간·갱신·양도양수 조항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다면 갱신 때 어떤 조건이 바뀔 수 있는지, 리뉴얼(매장 재단장)을 언제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기간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로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양도·양수 때 가맹본부 승인 조건, 양수인이 내야 하는 교육비나 가입비, 기존 계약 승계 여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미리 봐 둬야 합니다.

가맹지역본부와 맺는 가맹대행계약

지역별로 가맹점 모집과 관리를 맡기는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다면 가맹대행계약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가맹대행계약부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사이에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10년 갱신요구권 포함), 계약해지 제한(2개월 유예·서면 2회 통지),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맹대행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해지 사유와 절차, 관리지역, 수수료 정산 조항이 이 규정과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함께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본부는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아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업종과 물류 구조, 가맹금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광고·판촉 동의 절차처럼 최근 바뀐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고치면 정보공개서도 함께 변경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절차

  1. 1계약서·정보공개서 수령
  2. 2조항별 검토
  3. 3검토 의견서 전달
  4. 4수정안 작성·협의 지원

준비 자료

  • 가맹계약서(안)
  • 정보공개서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서명하기 전, 가능하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안)를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각 문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숙려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이 과도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전이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계약했다면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영업지역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다면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표준가맹계약서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업종, 가맹금 구조, 물류 방식에 맞게 조정해야 실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가맹계약서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중도해지, 갱신, 위약금 등 현재 상황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품목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공급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가격을 올릴 때 협의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상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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