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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 변경등록 기한 계산기
직영점 운영 시작일로 신규 등록 가능 시점을, 결산월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바뀐 항목과 날짜로 수시 변경등록·변경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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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직영점 요건,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 정보 금지, 가맹금 반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법 제3조제2항).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인허가 업종,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5조의5).
재무 현황 등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2).
상호·대표자·법 위반 사실 등은 바뀐 날부터 30일,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계약 조건·지식재산권 등은 바뀐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임원·가맹금 예치기관 등 경미한 사항은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기한은 신청 기준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천만 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3조제6항·제7항).
정보공개서 등록은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재무 상황,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영업 조건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이 문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뒤에야 가맹금을 받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작거나 가맹점이 적은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는 예외가 아닙니다. 소규모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 직영점 1년 요건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현재 가맹사업과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어야 하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넘겨받기 전에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가맹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등록을 받은 경우,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등은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영점 운영 시작일을 입력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날을 계산해 줍니다.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충족일 두 달 전쯤부터 정보공개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정기 변경등록과 별도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영업표지·주소·대표자·설립 정보와 법 위반 사실은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가맹금·교육비·인테리어·로열티 같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 영업지역·계약기간·해지 같은 계약 조건, 지식재산권, 가맹지역본부, 경영 지원과 교육·훈련은 바뀐 날이 속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자 외 임원, 가맹금 예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영업 개시 절차처럼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대신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 재무상황,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처럼 해마다 바뀌는 정보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정기 변경등록 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뀜」을 고르고 바뀐 항목과 날짜를 체크하면 항목별 구분과 신청 기한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 개점·계약 종료 현황, 직영점 목록을 바뀐 것이 있든 없든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되면 그 정보도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정기 변경등록: 매년 돌아오는 마감
등록을 마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재무 현황과 가맹점 현황 등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윤년에는 4월 29일)이 마감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입니다.
상호나 대표자처럼 일반 현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 항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따로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청 기준이고,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결산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요한 항목(상호, 대표자,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 계약 조건, 법 위반 사실 등)은 변경등록 대상이고, 특수관계인·대표자 외 임원·가맹금 예치기관처럼 경미한 항목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신고는 바뀐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맹금이나 교육비를 올리면 언제까지 변경등록해야 하나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바뀌면 바뀐 날이 속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교육비를 올렸다면 7월 30일까지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직영점 요건, 가맹금 예치, 가맹금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받은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영점 매출을 포함한 연 매출이 5천만 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연 매출 기준으로는 소규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윤년에는 4월 29일)이 마감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입니다.
직영점을 1년 운영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이거나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한은 신청 기준이므로 등록기관의 심사가 기한 뒤에 끝나도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됩니다.
수시 변경등록은 언제 하나요?
상호·대표자 등 일반 현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일부 항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2028년부터는 가맹점·직영점 현황 등 일부 항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 변경등록 기한 계산기 결과 상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검토, 등록 대행,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