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가맹본부 설립 일정 계산기

CALCULATOR

가맹본부 설립 일정 계산기

직영점 운영 시작일과 준비 상태를 입력하면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첫 가맹계약, 첫 가맹점 개점, 첫 정기 변경등록까지 일정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1. 직영점
2. 준비 상태 갖춘 것만 체크
3. 일정 기준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직영점 1년 요건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포함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시행령 제5조의5).

등록 처리기한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줍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첫날을 넣고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달력으로는 6주 안팎이 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첫 계약 가능일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 계산은 등록증을 받은 날 바로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가맹금

가맹금 중 가입비·교육비 등 최초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예치기관(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업자)에 예치하게 해야 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5, 시행령 제5조의8).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면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정기 변경등록

등록 후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안에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가맹점 모집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첫 가맹계약을 맺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순서를 날짜로 펼쳐 보여 줍니다.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주는데, 이 30일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달력으로 보면 6주 안팎이고,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한 날부터 다시 세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맞춰 내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 상태 점검은 무엇을 보나

상표, 가맹금 구조, 가맹계약서, 가맹금 예치, 직영점 운영 자료, 재무제표, 운영 매뉴얼처럼 정보공개서를 쓰기 전에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체크하지 않은 항목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근거 조항을 함께 보여 줍니다.

특히 상표와 가맹금 예치는 늦게 시작하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고, 예치 계약이나 피해보상보험이 없으면 첫 계약을 해도 가맹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한 준비 순서는 가맹본부 설립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영점을 연 지 1년이 안 됐는데 미리 정보공개서를 써도 되나요?

네. 등록 신청만 1년 요건을 채운 뒤에 하면 됩니다. 요건 충족 1~2개월 전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 충족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신청하고 정확히 언제 나오나요?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줍니다. 이 기간은 첫날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므로 달력으로는 40일 남짓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등록되기 전에 가맹 상담을 해도 되나요?

상담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합니다. 가맹금을 미리 받으면 가맹금 반환 사유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한 것처럼 표지를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맹본부 설립 일정 계산기 결과 상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검토, 등록 대행,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전화 010-9644-7779 · 이메일 aj4370@naver.com

© 2026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