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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분쟁조정 신청 대행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 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핵심 요약
  •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가맹금 반환처럼 법에 기한이 정해진 분쟁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본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경우
  •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긴 경우
  • 필수품목 강제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있는 경우
  • 계약 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꼭 알아둘 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맹금 반환 기한

반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증거 정리

계약서, 정보공개서, 주고받은 문자·메일, 지급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가맹사업 분쟁조정이란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다툼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증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분쟁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고 가맹금을 냈다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이 빠진 정보를 받은 경우(계약 후에는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반환 사유입니다.

반환 요구는 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일(사업 중단은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반환 사유와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내 경우의 기한은 숙려기간·가맹금 반환 기한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분쟁조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이 중도해지 위약금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로열티를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매출 부진처럼 가맹점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위약금 사유로 삼는 경우 다툼이 생깁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지, 해지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해지·갱신거절 분쟁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거절은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권을 가진 기간인지, 가맹본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관련 날짜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필수품목 강제 분쟁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면 영업지역 침해가 됩니다. 매출 감소와 신규 매장 개점 시기의 관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까지 본부에서 사도록 강요하거나, 협의 없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거래 명세서와 가격 변동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와 가맹지역본부 분쟁

같은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들이 만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시행령이 정하는 횟수·주제 등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가맹본부를 대신해 지역에서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가맹지역본부도 2026년 12월 3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가맹대행계약부터는 가맹점사업자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 계약해지 제한(2개월 유예·서면 2회 통지)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조정 절차에서는 무엇이 법 위반인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근거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해당 조항,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지급 내역, 매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쟁점별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며, 조정 절차 진행 중의 대응도 함께합니다. 계약 전 단계라면 분쟁을 미리 막는 가맹계약서 검토가 더 효과적입니다.

진행 절차

  1. 1상담·사실관계 확인
  2. 2증거 정리
  3. 3조정 신청서 작성·제출
  4. 4조정 절차 대응
  5. 5조정 결과 확인

준비 자료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가맹금 등 지급 내역
  • 주고받은 문자·메일·통지서
  • 매출 자료(손해 관련 시)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맹본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반환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꼭 응해야 하나요?

지금도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가맹지역본부도 해지 절차 보호를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가맹대행계약부터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해지 제한(2개월 유예, 서면 2회 통지)과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행 상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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