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설립
장사가 잘되는 매장도 가맹사업이 되려면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직영점 검증부터 상표, 가맹금 구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록, 첫 가맹점 모집까지 순서대로 설계합니다.
- 내 상호·상표로 영업하게 하고 운영을 지원·통제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름과 관계없이 가맹사업이고, 가맹금을 받는 순간부터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등록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또는 피해보상보험),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치고, 정보공개서 등을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첫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 직영 매장을 가맹사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 지인에게 상호를 빌려주고 있는데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 가맹비·교육비·로열티·필수품목 구조를 처음 정해야 하는 경우
- 가맹금 예치와 피해보상보험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첫 가맹점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경우
- 이미 가맹점을 받았는데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꼭 알아둘 내용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같은 품질기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 등은 예외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가맹본부 명의로 확보하고, 권리 상태를 정보공개서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가입비·교육비 같은 최초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예치기관에 맡기게 하거나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접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가맹계약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설립이란: 언제부터 가맹사업이 되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쓰게 하면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팔게 하고, 경영과 영업활동을 지원·교육·통제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입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계약서 이름이 라이선스, 브랜드 사용, 기술 전수, 동업이라도 실질이 이와 같으면 가맹사업입니다.
가맹금도 명칭과 관계없이 넓게 봅니다. 가입비·교육비·계약금, 계약이행보증금, 개점 때 본부에서 사는 설비·인테리어·상품 대금,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공급 품목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차액가맹금)이 모두 가맹금입니다(법 제2조제6호). 지인에게 상호만 빌려준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런 돈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미 가맹본부의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소규모라도 빠지지 않는 의무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받은 가맹금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영점 매출을 포함한 연 매출이 5천만 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2억 원 미만)이고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
그래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직영점 요건,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 정보 금지, 가맹금 반환 규정은 모든 가맹본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법 제3조제2항). 작게 시작한다고 등록 없이 가맹점을 받으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영점 1년 운영 요건과 예외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적은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같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어야 하며,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가맹본부가 넘겨받기 전에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그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5조의5제1항). 1년을 채웠더라도 신청일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맹사업을 하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신고·등록을 받은 경우,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 등은 직영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의5제2항). 예외에 해당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신청 때 내야 합니다. 직영점 운영 시작일을 넣으면 요건 충족일과 첫 가맹계약 가능일까지 가맹본부 설립 일정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단계에서 검증하고 기록할 것
직영점 1년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가맹사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점주가 바뀌어도 같은 맛과 서비스가 나오는지, 핵심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다른 상권에서도 매출이 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장 하나의 성공이 대표의 개인 역량에서 나온 것이라면 표준화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월별 매출, 원가율, 인건비, 임차료, 객단가를 정리해 두면 정보공개서의 직영점 현황과 가맹점 손익 구조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설명하려면 그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므로(법 제9조제4항), 이때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 형태: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도 가맹본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붙이거나 재무제표가 없으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정기 변경등록 기한도 법인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가맹사업을 하다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정보공개서의 상호·설립일·사업자등록번호를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재무 정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뒤에 바꾸는 것보다 정보공개서 등록 전에 사업자 형태를 정하는 편이 서류와 일정이 단순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법인 설립등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
영업표지(상표) 확보
영업표지는 가맹사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직영점을 열 때 바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가맹점이 쓸 간판·포장·로고까지 범위를 넓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이 생긴 뒤 다른 사람의 상표와 충돌하면 간판 교체 비용과 분쟁을 본부가 떠안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와 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가맹점에 허용하는 사용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면 상표를 쓸 권리가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고, 취득하지 않은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알리면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대표자 개인 명의 상표라면 가맹본부와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기간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합니다.
가맹금 구조 설계: 처음 받는 돈, 돌려줄 돈, 매달 받는 돈
가맹금은 가입비·교육비처럼 처음에 한 번 받는 돈, 계약이행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나면 돌려줄 돈, 로열티·광고분담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 필수품목 공급가격에 들어 있는 차액가맹금으로 나뉩니다. 본부 수익을 어디서 낼지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적을 내용과 가맹점의 부담이 달라지고, 차액가맹금은 가맹점당 평균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필수품목은 상표 보호와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그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제12호). 가맹점이 실제로 남길 수 있어야 가맹사업도 오래가므로, 직영점 손익을 바탕으로 가맹점 손익을 계산해 보며 구조를 정합니다.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차액가맹금을 합친 월 부담은 로열티 · 본부 납부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피해보상보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최초 가맹금(가입비·교육비·계약금 등)과 계약이행보증금 중 금전으로 내는 것은 가맹본부가 직접 받지 않고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5).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이고(시행령 제5조의8),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 계약을 맺고 가맹희망자에게 예치신청서를 내줘야 합니다.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지급합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공제조합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맺으면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2).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법 제41조제3항),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한 것처럼 표지를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첫 계약 전에 어느 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 가맹금 예치(또는 피해보상보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본부나 임원의 위법·사회상규 위반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들어가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가맹계약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어긋나는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가맹계약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법 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부가 부담하고, 가맹점이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 약정을 맺은 경우는 제외하고,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작성·검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임원 경력, 재무 상황, 가맹점·직영점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개점까지의 절차와 기간, 경영 지원과 교육·훈련, 직영점 운영 현황이 들어갑니다(시행령 별표 1). 가맹계약서와 숫자·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에 있으면 해당 시·도에, 그 밖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정보공개서와 함께 재무제표, 직영점·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임직원 수 확인 서류, 직영점 운영기간 확인 서류를 냅니다.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주고, 보완 요구는 한 번이며 보완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등록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에 정리했습니다.
첫 가맹점 모집 때 지켜야 할 규칙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함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같은 시·도에 10곳 미만이면 그 시·도의 전체)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줘야 합니다. 직접 건네고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내용증명우편, 열람 시간이 남는 온라인 게시, 발송·수신 시간이 남는 전자우편·문자 등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도 미리 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과 가맹계약서를 준 날부터 각각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알려줄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근거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조·제41조). 숙려기간은 숙려기간 계산기로, 예상매출액 범위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증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한 뒤 매년 챙길 의무
정보공개서는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안에 정기 변경등록을 하고, 상호·대표자 등은 바뀐 날부터 30일, 가맹금·계약 조건 등은 바뀐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기한은 정보공개서 등록 · 변경등록 기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하고, 가맹지역본부와 맺는 가맹대행계약에도 갱신·해지 제한 등 가맹점사업자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개편되고 가맹점·직영점 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하므로, 설립 단계부터 점포 현황을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 설립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직영점 요건과 예외, 상표 상태, 사업자 형태를 진단하고 설립 일정을 잡습니다. 직영점 자료로 가맹점 손익을 계산해 가맹금·로열티·필수품목 구조를 설계하고, 그 구조에 맞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가맹금 예치 또는 피해보상보험 방식을 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을 마친 뒤, 정보공개서 제공 방식과 상담 자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양식까지 모집 준비를 끝냅니다. 등록 후에는 정기 변경등록과 수시 변경등록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사업 모델 자체의 수익성을 먼저 따져 보려면 프랜차이즈 사업성 검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1현황 진단·일정 수립
- 2가맹금·필수품목 구조 설계
- 3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작성
- 4예치·보험 선택과 등록 신청
- 5모집 준비·사후 관리
준비 자료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 직영점 운영 시작일 확인 자료
- 직영점 월별 매출·원가 자료
- 상표 출원·등록 자료
-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 운영 매뉴얼·교육 자료(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직영점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등록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등록을 받은 경우,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직영점을 연 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준비를 시작해도 되나요?
네. 등록 신청만 1년을 채운 뒤에 하면 됩니다. 상표 출원, 가맹금 구조 설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은 미리 해 두고 요건 충족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인에게 상호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도 가맹사업인가요?
상호를 쓰게 하면서 운영 방식을 정해 주거나 지원·관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가맹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가맹본부는 법인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맹본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따라 첨부 서류와 정기 변경등록 기한이 달라지고,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이 안 됐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나요?
출원 중이어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모집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는 꼭 해야 하나요?
최초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중 금전으로 받는 것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 예치를 대신해야 합니다. 직접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첫 가맹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뒤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합니다. 등록 처리기간까지 생각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두 달 안팎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등록 없이 가맹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모집을 멈추고 정보공개서 등록과 계약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로열티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업종의 마진 구조, 필수품목에서 나오는 차액가맹금, 본부가 제공하는 지원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가맹점이 내는 총액이 매출 대비 얼마인지, 그 뒤에도 가맹점에 이익이 남는지 함께 계산해서 정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가맹본부 설립 상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