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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매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부터 등록 신청, 보완 요청 대응까지 가맹거래사가 맡아 처리합니다.

핵심 요약
  •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수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로 운영 중인 직영점이 있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에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안에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 처음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경우
  • 가맹점이 적거나 매출이 작아 등록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 사업연도가 끝나 정기 변경등록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 상호·영업표지·가맹금 등 주요 내용이 바뀐 경우
  • 등록 신청 후 보완 요청이나 반려를 받은 경우

꼭 알아둘 내용

신규 등록 요건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일 현재 같은 영업표지로 운영 중인 직영점이 있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 등은 예외입니다.

정기 변경등록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적거나 매출이 작아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가맹점 모집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자신의 사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임원 경력, 최근 재무 상황, 연도별 가맹점·직영점 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맹금과 비용, 영업 조건과 제한 사항, 교육·훈련 내용, 영업을 시작하기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들어갑니다.

가맹희망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로 브랜드를 비교하고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하고, 등록된 내용 그대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숙려기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대상: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상호나 상표를 쓰게 하고 운영을 지원·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다면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더라도 가맹금을 받기 시작하면 의무가 생깁니다.

가맹점 수가 적거나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규모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나중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요건과 절차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 현재 가맹사업과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고 그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 그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며, 가맹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직영점 운영 시작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언제 충족하는지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기한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보호해야 하므로, 등록 전에 방식을 정해 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가맹본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며,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줍니다. 서류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보완 요구를 받게 되고, 보완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시 자주 보완 요청을 받는 부분

보완 요청은 대부분 문서 사이의 숫자와 내용이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재무제표의 수치와 정보공개서 기재 수치가 다르거나, 가맹점·직영점 수를 집계한 기준일이 섞여 있거나, 가맹계약서에 있는 비용이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항목에서 빠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필수품목, 교육비, 보증금처럼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영업표지의 권리 관계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재무제표, 가맹계약서, 가맹점 현황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 작성하는 것이 등록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과 수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새 재무제표와 가맹점 현황을 반영해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윤년에는 4월 29일, 그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마감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상호나 대표자 같은 일반 현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그 밖의 일부 항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계약 전에 중요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등록 대상인지, 직영점 운영 요건과 가맹금 예치 방식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자료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 신청을 대행하며, 등록기관의 보완 요청에도 대응해 등록이 끝날 때까지 진행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함께 관리하고, 가맹점 수나 가맹금이 바뀔 때 필요한 수시 변경등록도 안내합니다.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가맹본부 설립과 함께 진행하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상담·등록 대상 확인
  2. 2필요 자료 수령
  3. 3정보공개서 작성
  4. 4등록 신청 대행
  5. 5보완 대응·등록 완료

준비 자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 재무제표
  • 가맹계약서
  • 가맹점·직영점 현황
  • 영업표지(상표) 등록 현황
  • 가맹금·교육비 등 가맹점 부담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줍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한 날을 신청일로 다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작성에는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네. 가맹점 수가 적거나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윤년에는 4월 29일)이 마감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공개서는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현황과 조건을 알리는 문서이고, 가맹계약서는 실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재무제표, 가맹계약서, 가맹점·직영점 현황, 영업표지 등록 현황,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내역이 기본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상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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