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 2027
2027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
결산월별 마감일 총정리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안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결산월별 마감일과 남은 기간을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날짜는 매일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결산월별 정기 변경등록 마감일
| 결산월 | 법인 · 재무제표 미작성 개인 (120일) | 재무제표 작성 개인 (180일) |
|---|---|---|
| 1월 결산 | 2027.05.31 (월)2027.1.31 종료 사업연도 · D-215 | 2027.07.30 (금)2027.1.31 종료 사업연도 · D-275 |
| 2월 결산 | 2027.06.28 (월)2027.2.28 종료 사업연도 · D-243 | 2027.08.27 (금)2027.2.28 종료 사업연도 · D-303 |
| 3월 결산 | 2027.07.29 (목)2027.3.31 종료 사업연도 · D-274 | 2027.09.27 (월)2027.3.31 종료 사업연도 · D-334 |
| 4월 결산 | 2027.08.28 (토)2027.4.30 종료 사업연도 · D-304토요일·공휴일이어서 2027.08.30 (월)까지 연장 | 2027.10.27 (수)2027.4.30 종료 사업연도 · D-364 |
| 5월 결산 | 2027.09.28 (화)2027.5.31 종료 사업연도 · D-335 | 2026.11.27 (금)2026.5.31 종료 사업연도 · D-30 |
| 6월 결산 | 2026.10.28 (수)2026.6.30 종료 사업연도 · D-day (오늘까지) | 2026.12.27 (일)2026.6.30 종료 사업연도 · D-60토요일·공휴일이어서 2026.12.28 (월)까지 연장 |
| 7월 결산 | 2026.11.28 (토)2026.7.31 종료 사업연도 · D-31토요일·공휴일이어서 2026.11.30 (월)까지 연장 | 2027.01.27 (수)2026.7.31 종료 사업연도 · D-91 |
| 8월 결산 | 2026.12.29 (화)2026.8.31 종료 사업연도 · D-62 | 2027.02.27 (토)2026.8.31 종료 사업연도 · D-122토요일·공휴일이어서 2027.03.02 (화)까지 연장 |
| 9월 결산 | 2027.01.28 (목)2026.9.30 종료 사업연도 · D-92 | 2027.03.29 (월)2026.9.30 종료 사업연도 · D-152 |
| 10월 결산 | 2027.02.28 (일)2026.10.31 종료 사업연도 · D-123토요일·공휴일이어서 2027.03.02 (화)까지 연장 | 2027.04.29 (목)2026.10.31 종료 사업연도 · D-183 |
| 11월 결산 | 2027.03.30 (화)2026.11.30 종료 사업연도 · D-153 | 2027.05.29 (토)2026.11.30 종료 사업연도 · D-213토요일·공휴일이어서 2027.05.31 (월)까지 연장 |
| 12월 결산 | 2027.04.30 (금)2026.12.31 종료 사업연도 · D-184 | 2027.06.29 (화)2026.12.31 종료 사업연도 · D-244 |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날부터 120일·180일을 센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1조). 내 회사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기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재무제표와 가맹점 현황을 반영해 정기 변경등록 신청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정기 변경등록이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 상황, 가맹점·직영점 수와 변동, 가맹점 평균매출 같은 수치를 새로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늘 최신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7년 마감은 2027.04.30 (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가맹사업법 제43조). 또 수치가 바뀌었는데 예전 정보공개서를 계속 제공하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이나 가맹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바로 재무제표를 확보하고 가맹점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변경등록과 따로 챙겨야 하는 것
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같은 일반 현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하고, 일부 항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직영점 현황 등 일부 항목을 매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하므로 관리 주기가 짧아집니다.
정보공개서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라면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부터 변경등록까지의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 가맹본부의 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은 2027.04.30 (금)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는 2027.06.29 (화)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날부터 각각 120일, 180일을 셉니다.
기한까지 등록이 끝나야 하나요, 신청만 하면 되나요?
기한은 신청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기관의 심사가 기한 뒤에 끝나도 됩니다. 다만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가맹사업법 제43조). 변경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가맹금 반환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말고 따로 해야 하는 변경등록도 있나요?
상호, 대표자 등 일반 현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 항목은 변경 사유가 생긴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따로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직영점 현황 등 일부 항목을 매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네.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결산월마다 다릅니다. 위 표에서 결산월별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정기 변경등록, 기한 안에 끝내세요
결산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까지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