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 매장 인수 희망자
매장 양도·양수
운영 중인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매도인, 인수인, 가맹본부, 임대인이 모두 얽힌 거래입니다. 계약 조건과 매출 근거, 임대차와 권리금까지 한 번에 점검해 거래가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돕습니다.
- 가맹점을 넘기려면 가맹계약서의 영업 양도 조항과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운영권 이전 절차·대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인이 가맹본부와 새로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계약해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 운영 중인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경우
-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려는 경우
- 가맹본부가 양도 승인을 미루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인수 후 남은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이 궁금한 경우
꼭 알아둘 내용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정보공개서에는 운영권 이전 절차와 본부에 내야 할 대가가 적혀 있습니다.
인수인이 새로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은 POS·카드·배달 정산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가맹점 양도·양수란
가맹점 양도·양수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과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시설과 재고, 점포 임차권, 영업권(권리금)이 함께 넘어가고,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도 새 운영자에게 승계되거나 새로 체결됩니다.
일반 점포 양도와 달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부가 요구하는 교육·리뉴얼·비용이 거래 조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인수인이 합의하기 전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양도 관련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확인할 계약 조항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 절차, 다른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때 가맹점사업자나 인수인이 본부에 내야 할 대가, 경업금지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양도 승인 요건과 절차, 본부가 받는 양도 수수료나 교육비, 인수인에게 요구하는 리뉴얼, 양도 후 매도인의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거래 중간에 조건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폐점하는 것과 비교하려면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기로 위약금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인수인이 확인할 것
인수인이 가맹본부와 새로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가맹희망자로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각각 받은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난 뒤 계약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새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은 POS 매출, 카드 매출, 배달 정산 자료를 서로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정산 입금액은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라 단순히 더하면 매출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인수 가격이 적정한지는 매장 인수 비용·수익 계산기로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고, 같은 업종 신규 창업과도 비교해 보세요.
임대차와 권리금
매장 인수에서 가장 큰 돈은 대개 권리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인수인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나 새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는지, 남은 임대차기간과 차임 조건이 어떤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양도를 막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 승인을 미루거나, 정보공개서에 적힌 것보다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승인 조건으로 불필요한 리뉴얼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1상담·거래 구조 확인
- 2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
- 3매출·비용 자료 검증
- 4본부 승인·임대차 조건 점검
- 5양도양수 계약 검토
준비 자료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최근 1년 매출 자료(POS·카드·배달)
- 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 계약서(안)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본사 승인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양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의 영업 양도 조항과 정보공개서의 운영권 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수인도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하나요?
인수인이 가맹본부와 새로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가맹희망자로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계약해야 합니다.
양도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본부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보통 중도해지 위약금이 생기지 않지만, 계약서의 양도 조건과 수수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수 후 갱신요구권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지 새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서와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POS 매출, 카드 매출, 배달 정산 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가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도 비교하세요.
매장 양도·양수 상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