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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총정리

FRANCHISE LAW · 2026

가맹사업법 개정 2026 총정리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이력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과 최근 개정의 정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 자료 기준, 매주 자동 확인

시행 예정 개정2건가장 가까운 시행일 2026.12.31
최근 3년 개정13건법률·시행령 합계
최근 법률 개정2026.08.04공포 · 타법개정
최근 시행령 개정2026.08.04공포 · 일부개정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일부개정시행 예정 · D-65

2026.12.31 시행 공포 2025.12.30 · 법률 제21295호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 예정 · D-431

2028.01.01 시행 공포 2026.08.04 · 대통령령 제36561호

이 개정은 시행일이 2026.08.04, 2028.01.01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조항별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5가지
  1.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2.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
  4.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
  5.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개정 내용, 우리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맞게 반영하셨나요?

바뀐 법에 맞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과 가맹계약서 정비를 도와드립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 중

2026.08.04 시행 공포 2026.08.04 · 대통령령 제36561호

이 개정은 시행일이 2026.08.04, 2028.01.01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조항별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5가지
  1.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2.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
  4.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
  5.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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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타법개정시행 중

2026.10.02 시행 공포 2026.08.04 · 법률 제21857호

다른 법령이 제정·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령의 용어나 인용 조문이 함께 바뀐 개정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규칙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바뀐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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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시행 중

2026.03.24 시행 공포 2026.03.24 · 대통령령 제36220호

다른 법령이 제정·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령의 용어나 인용 조문이 함께 바뀐 개정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규칙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바뀐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시행 중

2025.10.01 시행 공포 2025.10.01 · 대통령령 제35811호

다른 법령이 제정·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령의 용어나 인용 조문이 함께 바뀐 개정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규칙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바뀐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가맹사업법타법개정시행 중

2025.01.21 시행 공포 2025.01.21 · 법률 제20712호

다른 법령이 제정·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령의 용어나 인용 조문이 함께 바뀐 개정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규칙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바뀐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시행 중

2024.09.26 시행 공포 2024.09.26 · 대통령령 제34921호

다른 법령이 제정·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령의 용어나 인용 조문이 함께 바뀐 개정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규칙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바뀐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 중

2024.12.05 시행 공포 2024.06.04 · 대통령령 제34556호

이 개정은 시행일이 2024.06.04, 2024.07.03, 2024.12.05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조항별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거래조건의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의 경합을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의 비용 및 시간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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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타법개정시행 중

2024.08.07 시행 공포 2024.02.06 · 법률 제20239호

다른 법령이 제정·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령의 용어나 인용 조문이 함께 바뀐 개정입니다. 가맹사업 거래 규칙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바뀐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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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정 연혁

시행일공포일법령구분상태
2028.01.01 2026.08.04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예정
2026.12.31 2025.12.30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예정
2026.10.02 2026.08.04가맹사업법타법개정 시행
2026.08.04 2026.08.04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6.03.24 2026.03.24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5.10.01 2025.10.01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5.01.21 2025.01.21가맹사업법타법개정 시행
2024.12.05 2024.06.04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4.09.26 2024.09.26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4.08.07 2024.02.06가맹사업법타법개정 시행
2024.07.03 2024.06.04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4.07.03 2024.01.02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4.06.04 2024.06.04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4.02.09 2024.01.02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4.02.09 2023.08.08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3.12.21 2023.06.20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3.11.16 2023.11.16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3.11.09 2023.08.08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3.06.20 2023.06.20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2.12.27 2022.12.27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2.07.05 2022.06.07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2.07.05 2022.01.04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2.06.08 2021.12.07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2.05.20 2021.11.19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1.12.30 2021.12.28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1.12.30 2020.12.29가맹사업법타법개정 시행
2021.11.19 2021.11.19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1.11.19 2021.05.18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21.04.20 2021.04.20가맹사업법타법개정 시행
2021.01.05 2021.01.05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1.01.01 2020.04.28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0.12.10 2020.12.08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20.04.28 2020.04.28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20.03.03 2020.03.03가맹사업법 시행령타법개정 시행
2019.07.01 2018.12.31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19.01.01 2018.12.18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2019.01.01 2018.10.16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19.01.01 2018.03.27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19.01.01 2018.01.16가맹사업법일부개정 시행
2018.10.18 2018.07.10가맹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부가 공포 때 밝힌 내용을 옮긴 것이며, 조문 전체와 부칙(시행일·경과조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있을 때 가맹본부가 챙길 것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나 변경등록 기한이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정보공개서를 고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정기 변경등록 마감일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에서 결산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맹계약서 조항이 바뀐 법과 맞지 않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 전에 가맹계약서 검토로 계약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둘 것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규정은 시행일부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해지, 위약금, 광고·판촉비 분담처럼 분쟁이 잦은 부분이 바뀌었다면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본부와 의견이 다르면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법은 다음에 언제 바뀌나요?

가장 가까운 시행 예정 개정은 2026.12.31에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입니다.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하…

개정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페이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포 자료를 매주 확인해 개정 이력과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를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조문 전체는 각 항목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계약하면 개정 내용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각 개정 법령의 부칙(경과조치)에 따릅니다. 계약 시점과 시행일이 가깝다면 부칙을 꼭 확인하세요.

개정되면 정보공개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나 변경등록 기한이 바뀌는 개정이라면 시행일에 맞춰 정보공개서를 고치고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도 바뀐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바뀐 가맹사업법,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정비부터 가맹점과의 분쟁 대응까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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