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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 가맹금 반환 기한 계산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을 입력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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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모두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등 법이 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입니다(법 제7조제3항).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적힌 문서도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 두 기간이 모두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이나 숙려기간 미준수는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허위·과장 정보는 계약 전(계약 후에는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4개월),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은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법 제10조제1항).
가맹본부는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면은 본부에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이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 가맹점 현황,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등 법이 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면 검토 기간을 짧게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가맹계약서도 14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이 다르면, 두 숙려기간이 모두 지난 날부터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두 날짜를 모두 넣으면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날을 계산합니다.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냈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를 받았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진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후라면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10월 1일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함께 받았다면 숙려기간 14일은 10월 15일에 끝나고, 10월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면 숙려기간이 10월 8일에 끝나 10월 9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중인 10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은 2027년 2월 10일입니다. 2027년 2월 1일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1개월이 되는 3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가맹본부는 3월 2일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활용 방법
계약 가능일 전이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반환 요구 기한이 남아 있다면 기한 안에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을 남기고,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모두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14일째 되는 날이 지나야 계약 체결과 가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은 언제로 보나요?
직접 받았다면 받은 날, 내용증명우편이면 도착한 날, 이메일·문자·앱이면 파일을 받은 날, 온라인 게시 방식이면 내용을 열람한 날입니다.
숙려기간을 7일로 줄일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등 법이 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계약서도 그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숙려기간 중에 낸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반환 사유가 된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 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숙려기간 14일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모두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현황 문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같은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점포 예정지가 나중에 정해졌다면 정해지는 즉시 받아야 합니다.
가맹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 이행 기간,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숙려기간 · 가맹금 반환 기한 계산기 결과 상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검토, 등록 대행,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