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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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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검증기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인근 가맹점 매출로 범위를 직접 산출합니다.

1. 확인 방법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제공 의무 대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여러 영업표지가 있으면 같은 영업표지 기준)의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9조제5항). 점포 수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셉니다.

1.7배 기준

예상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간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제시하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인근 가맹점 방식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5곳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곳과 작은 곳을 뺀 3곳의 최저~최고 범위로 1.7배 범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

매출환산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매장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365를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곱해 1년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1년 동안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그 산출 근거를 적어 주는 서면입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같은 영업표지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법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적어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최저액이 2억 원이라면 최고액은 3억 4천만 원까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인근 가맹점 5곳으로 산정하는 방법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맹본부는 1.7배 범위 대신 인근 가맹점 실적으로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매출환산액을 구하고,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뺀 3곳의 최저~최고 범위를 쓰는 방식입니다.

매출환산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매장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은 매출액에 365를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곱해 1년으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에 5곳의 매출, 면적, 영업일수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산정서에 최저 2억 원, 최고 3억 6천만 원이 적혀 있다면 배율은 1.8배로 기준을 넘습니다. 최저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액은 3억 4천만 원까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인근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이 각각 ㎡당 120만·150만·160만·180만·240만 원이라면, 120만 원과 240만 원을 빼고 150만~180만 원이 범위가 됩니다. 점포 예정지 매장면적이 50㎡라면 예상매출액 범위는 7,500만~9,000만 원입니다.

실제 매출이 훨씬 낮다면

영업을 시작한 뒤 실제 매출이 산정서 최저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 산정 근거가 부실했거나 부풀려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정되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귀책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약금 금액은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때는 산정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실제 매출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계약 전 받은 서면을 꼭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같은 영업표지로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가 의무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면 점포 수와 가맹점사업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맹본부도 예상매출액 같은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1.7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산정서이므로 법 제9조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정보라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에 본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매장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365를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곱해 1년으로 환산합니다.

폐업한 가맹점도 인근 가맹점 5곳에 포함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라면 산정서 제공 시점에 계약이 끝났더라도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계약 전에 본부가 어떤 점포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매출이 최저액보다 낮으면 무조건 허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이므로, 산정 당시의 근거가 객관적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근거 자료를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증기 결과 상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검토, 등록 대행,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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