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 자문
가맹사업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대부분 가맹본부가 정책을 실행한 뒤에 시작됩니다. 필수품목을 바꾸거나 공급가격을 올리기 전, 광고·판촉을 하기 전,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가맹사업법 기준으로 미리 검토하는 일이 가맹사업 자문입니다.
- 가맹사업 자문은 가맹사업법 제28조가 정한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 교육·훈련 자문이 포함됩니다.
-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가맹점에 새 부담을 지우기 전에 자문을 받으면 시정조치·과징금, 손해배상,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각각 14일인 숙려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법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
-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려는 가맹본부
- 광고·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가맹점과 나누려는 경우
- 리뉴얼(점포환경개선)이나 매장 이전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 계약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에 해지나 갱신거절을 검토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해 온 경우
- 운영매뉴얼과 내부 규정을 가맹사업법 기준으로 점검하려는 경우
-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검토받으려는 가맹희망자
- 본부의 리뉴얼·필수품목·영업시간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한 가맹점사업자
꼭 알아둘 내용
필수품목 변경, 공급가격 인상, 광고·판촉, 리뉴얼 요구는 시행 전에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미 시행한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고, 제재 사례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가맹사업 분쟁은 통지문, 동의서, 협의 기록 같은 서면으로 판단됩니다. 가맹사업 자문은 결론과 함께 갖춰 둘 서류와 통지 문안까지 정리합니다.
가맹점이 늘면 공지·통지·계약 변경이 수시로 생깁니다. 정기 자문으로 사안마다 바로 확인하고, 매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때 계약서와 함께 다시 점검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사업 자문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 자문은 가맹사업법 제28조가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정한 일입니다. 제28조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과 이에 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에 대한 자문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기 전에, 그 내용이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행 방법을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본부가 제시한 조건과 요구가 법 기준에 맞는지 판단받는 일입니다.
가맹본부 가맹사업 자문 ① 필수품목·광고·리뉴얼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본부가 구입처를 정할 수 있으려면 그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적었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2024년 12월 5일부터는 품목·가격 같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광고·판촉 비용 분담: 가맹점이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미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이 기준이고,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맺는 방법도 있으며, 집행 내역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안에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시설·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의 결함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공사를 하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100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100분의 40)을 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사업 자문 ② 해지·갱신·가맹점사업자단체
계약 해지: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14조). 시행령이 정한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13조).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협의 요청에 어떻게 응하고 기록을 남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 자문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받은 뒤 가맹금 예치 방식, 중도해지 위약금, 영업지역,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갱신 조건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므로, 받은 숫자의 산출 근거도 함께 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각각의 숙려기간이 7일로 줄어 계약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운영 중에는 본부의 리뉴얼 요구, 필수품목 추가와 공급가격 인상, 영업시간 요구가 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0시(또는 1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 영업으로 단축 요구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는데도 본부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 교육·훈련 자문
가맹사업법 위반은 계약서보다 현장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슈퍼바이저가 지정 품목 구입을 압박하거나, 점검을 이유로 해지를 암시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문제 삼는 말 한마디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가맹본부 임직원과 슈퍼바이저를 위해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응대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교육하고, 가맹점사업자 교육 과정과 교육비 구조가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가맹사업 자문을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부과기준율이 올라갔습니다.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갱신거절을 포함한 부당한 거래거절, 보복조치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의2). 실제 제재와 판결 흐름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서 유형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자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건별 자문은 사안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결론, 근거 조문, 필요한 절차와 서류, 통지문이나 동의서 문안을 서면 의견으로 드립니다. 실행 후에는 통지·동의 절차가 제대로 남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정기 자문은 가맹본부의 공지·통지·계약 변경안을 수시로 검토하고, 2026년 12월 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처럼 시행을 앞둔 개정 내용을 미리 반영합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과 가맹계약서 개정도 함께 관리해 문서 사이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진행 절차
- 1상담·자문 범위 확인
- 2자료 수령·사실관계 정리
- 3법령·고시·사례 검토
- 4서면 의견·문안 제공
- 5실행 후 점검
준비 자료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 운영매뉴얼·내부 규정
- 필수품목·공급가격 목록
- 가맹점 공지문·통지서 안
- 광고·판촉 계획과 비용 분담안
- 가맹점 현황·거래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자문은 어떤 법에 근거한 업무인가요?
가맹사업법 제28조가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자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29조).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정말 7일로 줄어드나요?
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이(법 제7조제3항), 가맹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 계약서 숙려기간이(법 제11조제1항) 각각 14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자문 일자와 대상 문서를 적은 확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정기 자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가맹점이 늘어 공지·통지·계약 변경이 잦은 본부, 필수품목이나 공급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본부, 광고·판촉을 정기적으로 하는 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는 본부에 특히 필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도 가맹사업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부의 리뉴얼 요구, 필수품목 추가, 공급가격 인상, 영업시간 요구,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고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결론과 근거 조문,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서면 의견으로 드립니다. 필요하면 통지문, 동의서, 계약서 조항 문안까지 함께 드립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는데 자문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관계와 법 기준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고, 분쟁조정이 필요하면 분쟁조정 신청 대행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가맹사업 자문 상담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