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가게를 접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위약금입니다. 계약서 한 줄에 적힌 산정 방식에 따라, 같은 시점에 그만둬도 금액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이 글에서는 흔한 위약금 구조 4가지, 날짜와 금액을 넣은 계산 예시,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과중한 위약금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미 가맹점을 운영 중인 분과 계약을 앞둔 예비 창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이란
위약금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쪽이 상대방에게 내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가맹계약에서는 주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영업을 그만둘 때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약정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중간에 빠지면 상권 공백, 물류 계획 차질, 브랜드 신뢰 하락 같은 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가맹점은 이미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큰돈을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크기와 산정 근거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 구조 4가지

| 유형 | 계산 방식 | 주의할 점 |
|---|---|---|
| 잔여기간 비례형 | 남은 개월 수 × 월 정액 | 초기에 그만둘수록 금액이 가장 큼 |
| 물품대금 비율형 | 최근 평균 물품대금 × 남은 기간 × 일정 비율 | 산정 기간과 상한 유무가 핵심 |
| 로열티 기준형 | 남은 기간의 로열티 | 정액 로열티면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짐 |
| 정액형 | 개점 전·후로 나눠 일정 금액 | 시점별 금액 차이 확인 |
로열티는 가맹점이 상표 사용과 경영 지원의 대가로 본부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한 계약서에 두 가지 이상의 구조가 섞여 있기도 하므로 위약금 조항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물품대금 비율형을 예로 들면, 최근 6개월 평균 물품대금이 월 800만 원이고 남은 기간이 24개월, 비율이 5%라면 800만 원 × 24 × 5% = 960만 원입니다. 산정 기간을 매출이 높았던 성수기로 잡으면 금액이 커지므로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계약기간 5년(60개월), 2025년 3월 1일 개점, “남은 개월 수 × 월 50만 원”이 적힌 잔여기간 비례형 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 2026년 9월 1일에 그만두면 18개월을 운영했으므로 남은 기간은 42개월, 위약금은 42 × 50만 원 = 2,100만 원입니다.
- 6개월 더 버텨 2027년 3월 1일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은 36개월, 위약금은 1,800만 원입니다.
- 같은 계약에 “상한 1,000만 원” 조항이 있다면 두 경우 모두 1,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6개월을 더 운영하면 위약금은 300만 원 줄지만, 그 사이 적자가 매달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더 잃습니다. 위약금만 보지 말고 운영을 이어 갈 때의 손실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한이 있는지에 따라 프랜차이즈 위약금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이 예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산정 기준: 무엇에 무엇을 곱하는지, 기준 금액이 공급가인지 매출인지
- 상한: 위약금 총액의 최고 한도가 적혀 있는지
- 귀책 사유: 본부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 양도 면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위약금이 면제되는지
- 보증금 공제: 보증금에서 얼마까지 빼는지, 남은 돈을 언제 돌려주는지
- 해지 통지: 그만두겠다는 뜻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계약 전이라면 이 항목을 가맹계약서에서 미리 찾아 표시해 두세요.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 그만둘 때와 몇 달 뒤 그만둘 때를 나눠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중한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로 생길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제5호).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흔히 위약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흔한 오해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적힌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명했더라도 금액이 과중한지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프랜차이즈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바로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본부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협의나 분쟁조정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청구 금액이 계약서의 어느 조항, 어떤 계산식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기간, 기준 금액, 상한을 직접 다시 계산합니다.
- 본부 쪽 사정(지원 약속 불이행, 물품 공급 차질 등)이 있었다면 날짜별 기록과 문자·이메일을 모읍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위약금을 실제 손해에 맞게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조항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잔여기간 비례형, 물품대금 비율형, 로열티 기준형, 정액형으로 나뉘고, 상한 유무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과중한 금액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과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기로 시점별 금액을 비교하고, 양도로 정리하는 방법은 매장 양도·양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지 절차 계산기, 다툼이 생겼다면 분쟁조정 신청 대행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무조건 계약서대로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만두는 것이 위약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잔여기간 비례형이라면 늦게 그만둘수록 위약금은 줄지만, 그동안 운영 손실이 쌓입니다. 위약금 감소분과 운영 손실을 함께 비교해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매장을 양도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에 양도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에는 본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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