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상담에서 가장 무게 있게 들리는 말은 “이 정도 매출은 나옵니다”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이 말을 근거 있는 숫자로 바꾸도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정서를 받았는데 숫자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산정서를 줘야 하는지, 1.7배 기준과 인근 가맹점 방식이 무엇인지, 실제 숫자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누가 제공해야 하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9조). 중소기업자는 법에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맹본부도 예상매출을 제시한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는 허위·과장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산정서 제공 대상이 아닌 본부와 상담할 때도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요”라고 묻고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산정서를 만들려면 직영점과 가맹점의 매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장별 면적, 개점일, 월별 매출을 평소에 모아 두면 계약 때마다 근거를 새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1.7배 기준이란

예상매출액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최저액과 최고액의 범위로 제시합니다. 이때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범위를 넓게 잡아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제시된 범위 | 계산 | 판단 |
|---|---|---|
| 2억 원 ~ 3억 4천만 원 | 3.4 ÷ 2.0 = 1.70배 | 기준 안 |
| 2억 원 ~ 3억 원 | 3.0 ÷ 2.0 = 1.50배 | 기준 안 |
| 1억 8천만 원 ~ 3억 2천만 원 | 3.2 ÷ 1.8 = 약 1.78배 | 기준 초과 |
최저액에 1.7을 곱해 최고액과 비교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액이 1억 8천만 원이면 최고액은 3억 600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월 매출로 적혀 있어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월 1,500만 원~2,600만 원이라면 2,600 ÷ 1,500 = 약 1.73배로 기준을 넘습니다. 단위가 연 매출인지 월 매출인지 먼저 맞춘 뒤 비교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인근 가맹점 방식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5곳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뺀 3곳의 최저~최고 범위로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1.7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5곳의 연 매출이 2억 원, 2억 2천만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이라면 2억 원과 5억 원을 빼고 2억 2천만 원~4억 원이 범위가 됩니다. 비율은 약 1.82배지만 인근 가맹점 방식이므로 기준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방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장 가까운 5곳이 아닌 매장을 골랐다면 따져 봐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 예상매출액 범위가 1.7배 안에 있는지, 인근 가맹점 방식이라면 어느 매장을 썼는지
- 기준 매장이 예정 점포와 면적·영업기간이 비슷한지
- 금액이 연 매출인지 월 매출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 산출 근거에 쓴 기간(최근 몇 개월인지)이 적혀 있는지
- 상담 때 들은 숫자, 홍보물의 숫자와 산정서의 숫자가 같은지
숫자만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출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므로 임대료, 인건비, 물품대금, 로열티를 빼고 남는 돈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단위(연·월)와 부가세 포함 여부를 맞춥니다.
- 최저액 × 1.7과 최고액을 비교합니다.
- 기준 매장 목록을 받아 예정 점포와의 거리, 면적, 영업기간을 확인합니다.
- 예상 매출에서 비용을 빼 월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흔한 오해
첫째, “산정서에 적힌 매출은 본부가 보장하는 금액”이라는 오해입니다. 산정서는 근거를 갖춘 예상 범위이지 매출 보장이 아닙니다. 다만 근거가 없거나 부풀려졌다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범위가 좁을수록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1.7배 안에 들어오더라도 기준 매장이 예정 점포와 상권·면적이 전혀 다르면 숫자의 의미가 약합니다. 범위의 폭보다 근거를 먼저 보세요.
셋째, “계약 뒤에 받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산정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받는 문서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르다면
개점 후 매출이 산정서와 크게 다르다면 먼저 자료부터 모읍니다.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 때 받은 수익 시뮬레이션, 실제 매출 자료(POS, 카드 매출, 부가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0일에 계약했다면 4개월이 지나기 전, 늦어도 10월 초에는 서면 요구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점 초기 몇 달의 매출을 빠르게 점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산정 근거와 기준 매장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가 계약 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여야 하고, 인근 가맹점 5곳 이상이면 3곳 범위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증기에 숫자를 넣으면 기준에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검토하려면 가맹계약서 검토, 창업 전 숫자 검토는 사업성 검토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가 산정서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예상매출을 제시한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7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액에 1.7을 곱해 최고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액이 2억 원이면 최고액은 3억 4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인근 가맹점 방식에도 1.7배 제한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5곳 중 최대·최소를 뺀 3곳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식에는 1.7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 다만 실제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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