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가맹금 반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기준

가맹금 반환은 가맹본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상담 때 들은 매출과 너무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로 짧고, 방법도 서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날짜 계산, 미리 모을 자료, 본부가 응하지 않을 때의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숙려기간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은 경우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3.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10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금에는 가입비뿐 아니라 교육비, 보증금처럼 가맹점 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부에 낸 돈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중대한 영향’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빠진 정보가 계약을 맺을지 판단하는 데 실제로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상담 때 어떤 숫자를 듣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4개월 기한, 날짜로 따져 보기

가맹금 반환 요구 절차 5단계
가맹금 반환 요구 순서

앞의 세 경우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본부의 사업 중단은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유 기한 기준일 요구 기한 본부 반환 기한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위반 계약 체결일 4개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계약 체결일 4개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중요사항 누락 계약 체결일 4개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사업 일방 중단 중단일 4개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예를 들어 3월 5일에 계약하면서 가입비 1,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보증금 500만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이 3월 1일이었다면 14일을 채우지 못한 계약입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되는 7월 5일까지 서면으로 낸 돈 1,7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서가 6월 10일 본부에 도착했다면 본부는 7월 10일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내 사건의 마지막 날짜는 숙려기간 · 가맹금 반환 기한 계산기에서 계약일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맞춰 보내기보다 1~2주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부가 사업을 접은 경우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본부가 8월 31일에 물품 공급과 전산 지원을 끊고 사업을 중단했다면, 이때 가맹금 반환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중단일부터 4개월이므로 12월 말 무렵까지입니다. 중단 사실을 알린 공지, 문자, 물류 중단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중단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도착 날짜가 남게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전화나 매장 방문으로 말한 것은 기한 안에 요구했다는 증거로 남기 어렵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날이 증명되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서면에는 요구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계약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항목, 반환 사유가 된 사실과 그 날짜, 돌려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사유는 “정보공개서를 3월 1일에 받고 3월 5일에 계약했다”처럼 날짜와 사실로 씁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더 힘이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전에 모아 둘 자료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수령 확인서, 이메일, 문자)
  • 상담 때 받은 예상매출 자료, 수익 시뮬레이션, 홍보물
  • 상담 일시와 담당자, 들은 내용을 적은 메모
  • 가맹금을 낸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
  • 실제 매출 자료(POS, 카드 매출, 부가세 신고 자료)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크다면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증기로 본부가 제시한 범위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숫자 차이만으로 바로 허위·과장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부가 어떤 근거로 그 숫자를 제시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에 대한 흔한 오해

“이미 매장을 열었으니 늦었다” — 기준은 영업 시작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자” — 말로 한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4개월이 지나면 서면 요구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더라도 기한 안에 서면은 보내 둡니다.

“서면 요구를 보내면 관계가 끝난다” — 우편 요구는 날짜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서면은 정중한 문장으로 사실과 요구만 적으면 되고, 협의는 그 뒤에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쪽에서 챙길 것

가맹본부도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확인하는 서명, 상담 때 건넨 자료의 사본, 계약일과 입금일 기록을 보관해 두면 요구를 받았을 때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1개월 기한 안에 처리해야 다툼이 커지지 않습니다.

정리

가맹금 반환 사유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위반, 허위·과장 정보, 중요사항 누락, 사업 일방 중단 네 가지입니다.

계약 체결일(사업 중단은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맡겨져 있다면 분쟁조정·소송 진행 중에는 지급이 보류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예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절차는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금 반환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위반, 허위·과장 정보, 중요사항 누락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입니다. 본부의 사업 중단은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전화로 반환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본부에 도착한 날이 증명되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부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칼럼

전문가 칼럼 전체 보기 →

이 글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와 내 상황을 함께 보고 필요한 절차를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 · 대표 가맹거래사 위영선 · 가맹거래사 등록 제1121호
전화 010-9644-7779 · 이메일 aj4370@naver.com

© 2026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