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가맹본부가 해마다 챙겨야 하는 정기 업무입니다. 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고, 매년 재무 상황과 가맹점 현황을 새로 반영해야 합니다.
신규 가맹점 모집이 한창인 시기와 마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감일 계산, 바뀌어야 하는 항목, 등록하는 곳, 준비 일정, 2028년부터 더해지는 분기 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마감일

정기 변경등록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입니다. 사업연도는 회사가 1년 단위로 장부를 마감하는 기간이고, 그 마지막 달을 결산월이라고 합니다.
| 결산월 | 사업연도 끝나는 날 | 법인 마감일(120일) |
|---|---|---|
| 12월 결산 | 12월 31일 | 다음 해 4월 30일 |
| 6월 결산 | 6월 30일 | 10월 28일 |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다만 다음 해가 윤년(2월 29일이 있는 해)이면 120일째가 4월 29일이므로 하루 빨라집니다. 2027년 결산분을 등록하는 2028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해가 윤년(2월 29일이 있는 해)이면 120일째가 4월 29일이므로 하루 빨라집니다. 2027년 결산분을 등록하는 2028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본부라면 같은 12월 결산이라도 180일을 적용하므로 법인보다 두 달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6월 결산 법인은 7월 1일부터 세어 10월 28일에 120일이 찹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마감일도 달라지므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에서 결산월별 날짜와 D-day를 확인하세요.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매출액·영업이익·자산·부채)
-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 개점, 계약 종료·해지, 명의변경 현황
-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면적(3.3㎡)당 매출액
- 가맹금·교육비·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임원 현황, 법 위반 사실, 영업지역·계약 조건 변경 사항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맹점 수 변화와 평균 매출입니다. 이 숫자가 지난해 그대로라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직영점은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고, 가맹점과 따로 집계합니다.
평균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수익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숫자를 늦게 반영하면 오히려 상담 때 설명과 서류가 어긋나 문제가 커집니다. 좋은 숫자든 나쁜 숫자든 제때 반영하는 것이 본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디에 등록하나
등록기관은 본부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인천·경기에 있는 가맹본부는 해당 시·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시·도에 있는 가맹본부는 그 시·도에, 그 밖의 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도 처음 등록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사를 옮겼다면 관할이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바뀐 정보공개서를 상담 직원과 공유하고, 이후 가맹희망자에게는 새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예전 판을 계속 나눠 주면 등록을 마치고도 잘못된 정보를 준 셈이 됩니다. 본부 내부에서 판 번호와 등록일을 표지에 적어 관리하면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준비 일정
결산이 끝나야 재무 숫자가 확정되므로, 회계 마감 일정과 맞춰 움직여야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1~2월: 가맹점·직영점 현황, 개점·종료·명의변경 숫자 정리
- 3월: 재무제표 확정, 평균 매출액 계산
- 4월 초·중순: 변경된 조건 반영,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매장별 개점일, 계약 종료일, 명의변경일은 평소에 한 장의 표로 관리해 두면 연말에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맹점 현황을 담당자 한 명이 매달 갱신하는 방식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마감 직전에 서류를 내면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4월 중순 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회사라면 작년 제출본과 보완 요청 내역을 함께 넘겨 두세요. 같은 항목에서 같은 보완 요청을 반복해서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시 변경등록과 2028년 분기 등록
상호, 영업표지, 가맹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처럼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사업연도 중이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로 가맹계약을 맺으면 허위·과장 정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 개점·계약 종료 현황, 직영점 목록을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는 방식이 더해집니다. 1분기가 3월 31일에 끝나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이 시기가 정기 변경등록 마감(2028년은 윤년이라 4월 29일)과 맞물리므로, 분기마다 현황을 정리하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 변경등록이 시작되면 매장 현황표를 분기 말에 마감하는 습관이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서 자주 하는 실수
사업연도를 착각하는 경우 —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법인세 신고서에서 사업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숫자의 기준일이 섞이는 경우 — 항목마다 어느 날짜 기준 숫자인지 적고, 재무제표와 가맹점 수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수시 변경을 빠뜨리는 경우 — 연중에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조건을 바꿨다면 정기 등록과 별개로 반영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고, 그 상태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산월과 결산일만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주는 정보공개서 등록 · 변경등록 기한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정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안에 합니다(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12월 결산 법인의 마감은 4월 30일이며, 서울·인천·경기 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시·도의 본부는 해당 시·도, 그 밖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합니다.
2028년부터는 가맹점·직영점 수 등을 분기 종료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하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작성과 등록 절차는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의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마감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도 120일인가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면 됩니다.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8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 개점·계약 종료 현황, 직영점 목록을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는 방식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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