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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만료 180일 전부터 챙기세요

  • 기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본부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불안한 것이 “본부가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떡하나”입니다. 매장에 들인 시설과 단골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 권리는 날짜를 놓치면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기간, 10년 한도 계산, 본부의 거절 절차, 본부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 10년이 지난 뒤의 보호까지 날짜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요구하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요구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본부에 도착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기간 안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날짜가 아니라 본부에 도착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예시로 보는 요구 기간과 10년 한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요구 기간 타임라인
갱신요구 기간과 10년 한도

최초 계약일이 2019년 7월 1일이고, 2년 단위로 갱신해 지금 계약의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인 매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날짜 의미
계약 만료일 2027년 6월 30일 지금 계약이 끝나는 날
만료 180일 전 2027년 1월 1일 무렵 갱신 요구 시작
만료 90일 전 2027년 4월 1일 무렵 갱신 요구 마감
10년 한도 2029년 6월 30일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여기서 ‘180일 전’은 만료일에서 거꾸로 센 날짜입니다. 이 기간보다 일찍 보낸 요구는 요구 기간 전에 보낸 것이 되므로, 1월이 오기 전에 미리 보내기보다 기간이 열린 뒤 보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이 매장은 지금까지 8년을 운영했으므로, 이번에 2년을 갱신하면 10년 한도를 꽉 채웁니다. 갱신 기간이 2년을 넘으면 10년을 넘는 부분까지 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에 최초 계약일과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요구 가능 기간, 10년 한도, 묵시적 갱신 여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본부가 갱신 거절을 하려면

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절 사유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 위반,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의 불수락, 점포·설비 확보나 품질 유지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 갱신 요구서가 2월 1일 본부에 도착했다면, 본부는 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15일 안에 왔는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본부 방침상 재계약이 어렵다”처럼 사유가 막연하다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다시 서면으로 이의를 밝히고, 통지서 원본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이 15일은 짧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사정이 있다면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위반 내역과 시정 요구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제때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본부가 아무 말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점주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파산·부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점주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파산·부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계약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본부가 이 기간 안에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종전 조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6월 30일인 계약에서 2월 중순에 “갱신 시 매장 운영 기준을 바꾼다”는 서면을 받았다면, 바뀐 조건을 받아들일지 점주가 판단하고 답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요구 기간 안에 종전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서면을 따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본부에서 받은 문서는 모두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문자로만 “조건이 바뀝니다”라고 받았다면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이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없어진 뒤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지지만,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내려는 목적의 거절, 특정 가맹점만 차별하는 거절처럼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가까워졌다면 그동안의 운영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지적 없이 성실히 운영해 왔다는 기록은 본부와 재계약 조건을 협의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본부 입장에서도 거절 이유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전에 확인할 것

  • 최초 계약일과 지금 계약의 만료일
  • 만료 180일 전·90일 전 날짜와 오늘 날짜의 차이
  • 매장을 양수했다면 이전 점주의 계약기간이 합산되는지
  • 미지급 가맹금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위반 사항이 남아 있는지
  • 본부에서 받은 갱신 관련 서면과 문자 기록

갱신 요구서에는 매장명, 최초 계약일, 지금 계약의 만료일, 종전 조건으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만료 한 달 전에 말로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90일 전이 지나면 이 권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달력에 180일 전과 90일 전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정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행사하며,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인정됩니다.

본부가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본부가 그 기간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날짜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 매장을 양수했다면 가맹점 양도양수 안내에서 이전 점주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착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절 사유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없어지지만, 직영점을 내려는 목적의 거절이나 특정 가맹점만 차별하는 거절처럼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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