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광고비는 오랫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대표적인 분쟁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판촉을 하려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2조의6).
그런데 몇 퍼센트가 동의해야 하는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언제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 비율과 계산 예시, 예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각각이 챙길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가맹점 광고비 동의 비율

- 광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
- 판촉행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
광고는 TV, 온라인, 옥외 광고처럼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이고, 판촉행사는 할인, 사은품, 쿠폰처럼 일정 기간 판매를 늘리려는 행사입니다. 판촉행사는 가맹점의 매출과 마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높은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이 아니라 전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일부 지역 가맹점만 모아 과반을 채웠다고 해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동의율은 동의한 가맹점사업자 수를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45명 중 23명이 동의하면 약 51%로 광고 요건을 채우지만, 22명이면 약 49%로 모자랍니다.
가맹점 광고비 동의 인원 계산하기
필요한 인원에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가맹점 수가 늘거나 줄면 필요한 인원도 달라지므로, 동의서를 돌리는 시점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를 기록해 두세요.
| 전체 가맹점사업자 | 광고(50%) | 판촉행사(70%) |
|---|---|---|
| 45명 | 22.5 → 23명 | 31.5 → 32명 |
| 60명 | 30명 | 42명 |
| 101명 | 50.5 → 51명 | 70.7 → 71명 |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60명인 본부가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마다 10만 원씩 분담시키려 합니다. 10월 중 동의서를 돌렸더니 41명이 동의했다면 42명에 1명이 모자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42명이 동의했다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동의한 42곳에서 모두 420만 원을 분담받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18곳에는 판촉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광고·판촉
-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의 명칭, 실시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정한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별도 약정은 계약서에 “광고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한 줄을 넣는 것과 다릅니다. 명칭, 기간, 분담 비율, 한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챙길 것
- 행사 전 동의서 양식에 광고·판촉의 내용, 기간, 가맹점별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을 계산하고, 소수점은 올림합니다.
- 동의 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 광고·판촉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립니다.
흔한 실수는 행사를 먼저 시작하고 동의서를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동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일정표에 동의 마감일을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다면 전자 동의 방식을 쓰면 집계가 빠르고 기록도 남습니다.
알림 자료에는 매체별 금액과 기간, 결과를 정리해 넣습니다. 가맹점 광고비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이면 다음 행사의 동의를 받기도 쉬워집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챙길 것
동의 요청을 받으면 분담 금액과 기간, 예상 효과를 따져 보고 판단합니다. 판촉행사는 할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담액 외에 매출 감소분까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메뉴를 20% 할인하는 판촉에서 한 달에 500개가 팔리면, 할인으로 줄어드는 매출만 200만 원입니다. 분담액 10만 원보다 이 부분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동의서에 광고·판촉의 내용, 기간, 내 분담액이 적혀 있는가
- 내가 동의한 행사인지 정산서와 대조했는가
- 행사가 끝난 뒤 집행 내역을 받았는가
-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의 명칭·실시기간·분담 비율·한도를 정한 약정을 맺었는가
동의한 적 없는 판촉 비용이 정산서에 들어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 요청 문서와 정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가맹점 광고비 분담 내역은 매달 정산서에서 따로 표시해 두면 이상한 항목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광고비에 대한 흔한 오해
첫째, “계약서에 광고분담금 조항이 있으니 동의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맺고, 명칭, 실시기간, 분담 비율, 한도를 모두 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안의 광고분담금 조항만으로는 이 약정이 되지 않으므로 행사마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한 번 동의하면 다음 행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동의는 특정 광고·판촉에 대해 받는 것이므로 행사마다 내용과 분담액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판촉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똑같이 낸다”는 걱정입니다. 별도 약정 없이 진행하는 판촉행사라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정리
가맹점 광고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나눠 부담시키려면 광고는 전체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소수점은 올림합니다.
본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명칭·기간·분담 비율·한도를 정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광고 · 판촉 동의율 계산기에 가맹점 수와 동의 수를 넣으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족한 인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광고 조항은 가맹계약서 검토, 정산 다툼은 분쟁조정 신청 대행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가 동의서 양식과 약정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광고비는 몇 명이 동의해야 걷을 수 있나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원에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하므로 45명이면 광고 23명, 판촉행사 32명입니다.
동의 없이 광고·판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명칭·실시기간·분담 비율·한도를 정한 별도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판촉행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진행한 판촉행사라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동의 요청 문서와 정산서를 보관하고 본부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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