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WAGE · 2027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가맹점 인건비 계산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퇴직금까지 넣어 가맹점이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를 근무시간별·직원 수별로 계산했습니다. 업종별 평균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기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주 근무시간별 아르바이트 인건비
| 주 근무 | 주휴 | 월 유급시간 | 월 급여 | 사업주 4대보험 | 월 인건비 합계 |
|---|---|---|---|---|---|
| 주 10시간 | 없음 | 43시간 | 460,100원 | 4,601원 | 464,701원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34,600원 | 93,620원 | 928,22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112,800원 | 124,827원 | 1,237,627원 |
| 주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91,000원 | 156,034원 | 1,547,034원 |
| 주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69,200원 | 187,241원 | 1,856,441원 |
| 주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958,100원 | 219,648원 | 2,177,748원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250,854원 | 2,487,154원 |
사업주 부담 요율: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산재보험 1%.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퇴직금이 없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해 계산했습니다(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도 적용됩니다). 월 유급시간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입니다.
직원 수별 월·연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 직원 수 | 월 급여 합계 | 월 인건비 (4대보험 포함) | 연 인건비 (퇴직금 포함) |
|---|---|---|---|
| 1명 | 2,236,300원 | 2,487,154원 | 32,082,152원 |
| 2명 | 4,472,600원 | 4,974,309원 | 64,164,304원 |
| 3명 | 6,708,900원 | 7,461,463원 | 96,246,456원 |
| 4명 | 8,945,200원 | 9,948,617원 | 128,328,608원 |
| 5명 | 11,181,500원 | 12,435,772원 | 160,410,760원 |
업종별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 업종 | 가맹점 월 평균매출 | 직원 1명 | 직원 2명 | 직원 3명 |
|---|---|---|---|---|
| 편의점 | 1,371만 원 | 18.1% | 36.3% | 54.4% |
| 운송 | 337만 원 | 73.9% | 147.7% | 221.6% |
| 한식 | 3,024만 원 | 8.2% | 16.5% | 24.7% |
| 커피 | 1,300만 원 | 19.1% | 38.3% | 57.4% |
| 치킨 | 1,603만 원 | 15.5% | 31.0% | 46.5% |
| 기타 외식 | 2,356만 원 | 10.6% | 21.1% | 31.7% |
| 교육 (외국어) | 1,193만 원 | 20.8% | 41.7% | 62.5% |
| 분식 | 1,827만 원 | 13.6% | 27.2% | 40.8% |
| 기타도소매 | 1,522만 원 | 16.3% | 32.7% | 49.0% |
| 기타 서비스 | 838만 원 | 29.7% | 59.4% | 89.1% |
| 주점 | 2,483만 원 | 10.0% | 20.0% | 30.1% |
| 교육 (교과) | 1,253만 원 | 19.8% | 39.7% | 59.5% |
| 제과제빵 | 1,570만 원 | 15.8% | 31.7% | 47.5% |
| 피자 | 1,855만 원 | 13.4% | 26.8% | 40.2% |
가맹점 월 평균매출은 2025년 정보공개서의 업종별 가맹점 연 평균매출 중앙값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 직원 기준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포함한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매출·원가·임대료·로열티까지 넣은 수익 구조를 계약 전에 함께 따져 드립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 (209시간) | 인상률 |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
가맹점 인건비, 시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최저임금 10,700원은 출발점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붙으며,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직원 1명의 실제 부담은 시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매장을 늘리거나 운영시간을 늘릴 때 인원 기준을 꼭 따져 보세요.
프랜차이즈 수익 계산에 넣는 방법
위 표의 월 인건비 합계를 매장 인수 비용·수익 계산기나 신규 창업 vs 매장 인수 비교 계산기의 인건비 칸에 넣으면 최저임금이 오른 뒤의 월 수익과 손익분기 매출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수익표의 인건비가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면 가맹본부와 공급가격·로열티 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사업성 검토를 통해 인건비를 반영한 실제 수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2026년 10,320원보다 3.7% 인상).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6,300원(월 209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월 급여는 1,112,800원입니다.
직원 1명을 쓰면 사업주 부담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직원 1명의 월급 2,236,300원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250,854원이 더해져 월 2,487,154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월 186,358원씩 더 쌓아 둬야 합니다.
5인 미만 매장도 야간·휴일 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의 업무를 말하며, 주방보조·매장정리처럼 이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반영한 실제 수익,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매출과 원가, 인건비, 본부 납부액을 넣어 남는 돈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