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계약 부당해지 사례 6건, 해지 무효부터 3배 배상까지
가맹계약 부당해지 사례 6건을 공정위 제재·분쟁조정·판결로 정리했습니다. 2개월·2회 서면 절차, 과징금 5억 원 사례, 3배 배상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가맹계약 부당해지는 가맹점주가 가장 많은 것을 잃는 분쟁입니다. 본사 통보 한 장으로 물품 공급이 끊기고, 몇 년 동안 들인 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분쟁조정, 법원 판결에서 실제로 다뤄진 사례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해지가 언제 무효가 되는지, 본부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점주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가맹계약 부당해지가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사례를 모아 보면 해지 이유는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 점주가 커뮤니티에 본부 정책을 비판하자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바로 해지하는 경우
- 점주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이끄는 점주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본부가 정한 품목을 사지 않았다며 공급을 끊은 뒤 해지하는 경우
- 내용증명 한 번에 10일 정도의 시정 기간만 주고 해지하는 경우
- 점포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사실상 끝내는 경우
공통점은 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해지할 만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없다는 점입니다.
법 기준: 절차를 어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어겼는지 적은 서면을 두 번 이상 보내고, 고칠 시간을 최소 2개월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 사유뿐입니다. 파산·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자격·면허·허가 취소나 15일을 넘는 영업정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중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0년 4월 28일부터는 "허위사실 유포"가 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공정위 제재는 다른 조문을 거쳐 이뤄집니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거래거절)와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해지 사유가 부당한 경우와 절차를 어긴 경우 중 하나만 인정돼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경로 때문에 부당한 계약해지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손해 3배 배상이 붙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금을 처음 낸 날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직영점 매출 포함)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입니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매출 기준은 2억 원 미만입니다. 이때 가맹계약 부당해지 분쟁은 계약서와 민법에 따라 다툽니다.
실제 가맹계약 부당해지 사례 6건
사례 1. A 치킨 브랜드 본부(2021년, 공정위)
점주단체 활동을 이끈 7개 가맹점에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정액 과징금을 매긴 사례입니다.
사례 2. B 햄버거 브랜드 본부(2024년, 공정위)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해지를 예고한 서면은 한 번뿐이었고, 그로부터 12일 만에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점주의 글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점주가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례 3. C 택배 본사(2021년, 대법원)
"물량 감소로 지점을 유지할 수 없으면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점 계약을 끝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지점설치계약이어도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제14조는 강행규정이라 이를 피해 가는 조항과 그에 따른 해지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약 3,661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례 4. D 고기구이 브랜드 본부(2025년, 공정위)
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던 상품을 나중에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사지 않은 점주에게 육류 공급을 끊었습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육류를 직접 사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례 5. E 커피 가맹점 분쟁조정(2017년 공표)
본부 대표의 지인인 건물주가 임대차 만료를 이유로 매장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점주는 본부가 임대차를 이용해 계약을 우회적으로 끝내려 한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본부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례 6. F 죽 브랜드 본부(2016년, 공정위)
점주 커뮤니티에 "본부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가맹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즉시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은 본부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였고, 법원도 이 글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지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부 쪽이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1년 안에 같은 매뉴얼 위반으로 두 번 적발된 점주에 대한 즉시해지를 시행령 제15조제7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첫 시정요구 서면에 "1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부당해지 제재와 구제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해지 행위 금지, 거래상대방 통지명령, 교육명령 등(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법 제35조) |
| 과태료 | 해당 없음 |
| 형사처벌 | 해지 자체는 없음.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해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 |
| 3배 배상 | 부당한 계약해지(법 제12조제1항제1호 위반)로 인정되면 손해의 3배 이내(법 제37조의2제2항)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서면 신청,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민사적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점주는 계약이 살아 있다는 전제에서 공급 재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점주가 할 일
-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우편이면 봉투와 배달 기록도 남깁니다.
- 첫 서면부터 해지일까지 2개월이 지났는지, 서면이 2회 이상이었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 통지서에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 절차가 빠졌다면 "해지는 무효이며 계약을 계속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공급이 끊기면 매출 감소를 POS·카드매출로 기록하고, 지위보전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본부가 가맹계약 부당해지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 해지 조항을 시행령 제15조보다 넓게 쓰지 않습니다. "본부 명예를 훼손하면 즉시 해지" 같은 조항을 넣었다가 그 조항만으로 제재받은 본부가 여러 곳입니다. 해지가 필요하면 위반 일시와 내용, 시정 기한, 미시정 시 해지 문구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2개월 안에 한 번 더 서면을 보낸 뒤 판단합니다. 유예기간에는 공급과 지원을 끊지 않습니다. 점주의 이의제기나 단체 활동, 분쟁조정 신청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
가맹계약 부당해지는 절차와 사유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2개월·2회 서면 절차를 빠뜨리면 해지는 효력이 없고, 부당한 해지로 인정되면 과징금과 3배 배상까지 이어집니다. 해지 통지가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 점검기로, 중도해지 때 물게 될 위약금은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해지 통지서 검토와 분쟁조정 준비를 함께하며, 진행 방식은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사가 내용증명 한 번 보내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유효한가요?
법 제14조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이 계속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 28일부터 허위사실 유포는 즉시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의제기나 공론화를 이유로 한 해지는 공정위 심사지침상 부당한 해지의 예시이고, 실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부당해지를 당하면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해지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정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이익과 투자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물품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를 어긴 해지라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영업이 막히면 법원에 가맹점사업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점주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와 증빙을 붙이면 되고,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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