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점포환경개선 강요 사례, 리뉴얼 분담금 20·40% 제재 정리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리뉴얼 비용 분쟁, 어디까지 위법일까요? 정당한 사유 2가지, 본부 부담 20·40%와 90일 지급 기한, 과징금 사례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는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 "양도 승인 전에 인테리어부터 바꾸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공사비는 수천만 원인데 본부는 권유였을 뿐이라며 비용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강요를 금지하고,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공사라면 비용 일부를 본부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요의 판단 기준, 본부 부담액 계산법, 공정위 제재와 분쟁조정 사례, 점주와 본부가 챙길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디자인으로 리뉴얼해야 갱신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습니다.
- 매장을 넘기려 하자 양수인에게 주방과 카운터를 새로 고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화재나 누수로 일부만 고치면 되는데 매장 전체 공사를 요구받습니다.
- 새 로고 도입으로 간판 교체를 지시받았지만 비용은 전부 점주가 냅니다.
- 공사 후 비용 분담을 요청하자 본부가 점주가 원해서 한 공사라고 답합니다.
법 기준: 정당한 사유와 본부 분담 비율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은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점포환경개선은 시설, 장비, 인테리어를 새 디자인이나 품질로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나 이전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시설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결함 때문에 통일성 유지나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강요인지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로 봅니다. 겉으로는 권유라도 하지 않으면 해지, 갱신 거절, 공급 중단이 따를 것처럼 알려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면 강요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비용 분담은 강요가 없어도 생깁니다.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공사라면 본부는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장비·집기 교체비 제외)의 20%를, 확장이나 이전을 함께 했다면 40%를 내야 합니다. 점주가 공사계약서 등을 내고 청구하면 90일 안에, 본부나 지정 업체가 시공했다면 청구가 없어도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줘야 합니다. 본부 계획에 따라 권유한 공사라면 나중에 받아 둔 '자발적 요청서'가 있어도 점주의 자발적 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부 부담액 계산 예시
3월 31일에 본부 지정 업체가 리뉴얼을 끝낸 매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5,000만 원, 간판 800만 원, 주방기기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주방기기는 장비라서 빠지고, 분담 대상은 5,800만 원입니다.
| 구분 | 분담 대상 | 비율 | 본부 몫 |
|---|---|---|---|
| 확장·이전 없음 | 5,800만 원 | 20% | 1,160만 원 |
| 확장 또는 이전 | 5,800만 원 | 40% | 2,320만 원 |
지정 업체 시공이므로 본부는 청구가 없어도 6월 2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후 3년 안에 본부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점주 사정으로 매장을 넘겼다면 1,160만 원 가운데 남은 2년분인 약 773만 원이 그 대상입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비용 미분담 실제 사례
사례 1. A 치킨 브랜드 본부(2018년, 공정위) 75개 가맹점에 리뉴얼과 이전을 권유하면서 점주가 공사비 50%를 내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썼고, 법정 분담액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지급액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2. B 피자 브랜드 본부(2022년, 공정위) 7년 넘게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하고도 20%·40% 분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과 과징금 7억 8,4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사례 3. C 떡볶이 브랜드 본부(2017년, 공정위) 28개 가맹점 리뉴얼 가운데 2곳은 비용 전액을 점주가 내게 했고, 26곳은 외부 공사와 붙박이 소파 같은 항목을 분담 대상에서 빼 20%에 못 미치게 냈습니다. 과징금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4. D 도시락 브랜드 본부(2024년, 동의의결) 36개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 혐의 사건이 동의의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의의결은 본부가 스스로 내놓은 피해구제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본부는 미지급 공사비 2억 9,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간판 청소비와 전산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5. E 외식 브랜드 분쟁조정(2016년) 화재로 일부만 손상됐는데 본부의 강요로 매장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조정원이 본부가 3,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양쪽이 받아들였습니다.
제재와 구제 수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행위금지, 미지급 분담금 지급명령, 가맹점 통지(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 |
| 과태료 | 없음 |
| 형사 | 위반 자체는 없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3배 배상 | 대상 아님, 일반 손해배상은 가능 |
| 분쟁조정 | 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결론 |
점주가 할 일 체크리스트
- 리뉴얼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공문, 메시지, 회의 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
- 공사 전 사진으로 매장이 노후하지 않았고 위생 문제가 없음을 남깁니다.
- 견적서와 계약서를 실내 공사, 간판, 장비로 나눠 받습니다.
- 확장이나 이전이 있었는지에 따라 20%, 40% 중 어느 비율인지 확인합니다.
- 공사가 끝나면 본부 분담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청구일을 기록합니다.
- 갱신이나 양도 승인을 조건으로 공사를 요구받으면 공사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강요 위반을 피하려면
리뉴얼을 요구하기 전에 점포별 노후도 평가 기록을 만들고, 노후하지 않은 매장에는 불이익 없는 권유만 합니다. 새 로고나 리뉴얼 캠페인처럼 본부 계획에 따른 공사는 분담 대상이므로 리뉴얼 비용 예산에 20~40%를 미리 넣습니다. 분담 대상 항목을 임의로 빼지 말고 지급 기한 90일을 지킵니다. 갱신이나 양도 승인을 공사 조건으로 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 점포환경개선 강요, 기록과 청구일이 핵심입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가 있었는지는 불이익 예고와 노후화 여부로, 본부 부담액은 권유나 요구가 있었는지와 공사 범위로 정해집니다. 점주는 권유 기록과 항목별 공사비, 청구일을 남기고, 본부는 노후도 평가와 지급 기록을 갖춰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요구권 계산기를, 매장을 넘기거나 인수할 계획이라면 매장 인수 비용·수익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비슷한 분쟁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 모음에, 조정 절차는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리뉴얼 분쟁의 사실관계 정리와 조정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권유만 했고 강요는 없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의무는 강요가 아니라 본부의 권유나 요구만 있어도 생깁니다. 본부 계획에 따른 권유였다면 점주가 낸 요청서가 있어도 자발적 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용이 분담 대상인가요?
간판 교체비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대상입니다. 주방기기 같은 장비와 집기 교체비, 통일성과 관계없이 점주가 따로 한 추가 공사비는 빠집니다.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있으면 40%를 본부가 냅니다.
본부는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나요?
점주가 공사계약서 등을 내고 청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했다면 청구가 없어도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합의하면 1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리뉴얼 뒤 금방 매장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본부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본부는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을 정할 때 이 부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노후하지 않았는데 리뉴얼을 안 하면 재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예고하며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매장 상태 사진과 공문을 모아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세요.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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