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필수품목 강제 사례, 공정위 제재와 차액가맹금 판결 정리
필수품목 강제는 언제 위법일까요? 구입처 지정 4가지 요건, 과징금 21억 원 사례, 차액가맹금 반환 대법원 판결까지 점주와 가맹본부가 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필수품목 강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젓가락, 세척제, 포장비닐처럼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물건까지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야 하고, 공급가는 해마다 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필수품목이 위법은 아닙니다. 맛과 품질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품목이라면 본부가 구입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위법인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점주와 본부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필수품목 강제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 정보공개서의 구입강제품목 목록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 매장 점검에서 본부 제품이 아닌 세척제나 일회용품이 나오면 감점, 경고 공문, 영업정지 예고가 이어집니다.
- 본부가 원부재료 가격 인상을 공지하면서 근거 자료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 본부가 판매가격이나 배달팁을 정해 두고,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계약 뒤에 새 품목을 필수로 바꾸고, 사지 않자 핵심 식자재 공급을 끊습니다.
공급가에 섞인 본부 몫은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적정한 도매가격(본부가 다른 업체에서 사 와 공급하면 그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넘기고 그 차이를 본부가 가져가는 돈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과 매출 대비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법 기준: 거래상대방 구속, 구입강제, 가격 구속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호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 유형 | 쉬운 풀이 | 허용되는 경우 |
|---|---|---|
| 거래상대방 구속 | 특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구입강제 | 필요 없는 물건이나 필요량보다 많이 사게 함 |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린 뒤 계약한 경우 |
| 가격 구속 | 판매가격을 정해 지키도록 강요 | 권장가격 제시, 가격 변경 전 사전 협의 요청 |
본부가 구입처를 정해도 되는 요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그 품목이 가맹사업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일 것 ② 지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려울 것 ③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넣을 것 ④ 품목, 가격, 수량 같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과 협의할 것. ④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는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제12호).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미리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수품목 강제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강제에 들어갑니다.
필수품목 강제 실제 사례 6가지
사례 1. A 도넛 브랜드 본부(2025년, 공정위) 194개 필수품목 가운데 주방설비, 집기, 소모품처럼 상품 동일성과 무관한 38개를 본부에서만 사게 했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해지 등 불이익을 적어 둔 것이 강제로 인정되어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2. B 떡볶이 브랜드 본부(2026년, 공정위) 젓가락 등 공산품 15종을 본부나 지역본부에서만 사도록 하고, 따로 산 가맹점에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과징금 9억 6,7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3. C 고기구이 브랜드 본부(2025년, 공정위) 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던 자체 상품 22종을 나중에 필수로 지정하고, 사지 않은 점주에게 육류 공급을 끊은 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급 중단과 해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사례 4. D 피자 브랜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2026년, 대법원) 대법원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므로 받으려면 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근거가 없던 본부는 반환 책임을 졌고, 항소심은 2019~2022년분은 정보공개서에 적힌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3.78~5.27%)로, 그 전 3년분은 본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점주들이 역산한 비율(2.24~3.18%)로 반환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사례 5. E 버거 브랜드 공급가 인상 소송(2026년, 대법원) 계약서에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인상은 점주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점주들이 이의 없이 인상된 값으로 계속 거래해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례 6. F 커피 브랜드 점주협의회 분쟁조정(2017년) 포장용기 등 공급가가 시중가보다 약 15~100% 높다며 가맹점주협의회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협의회 소속 점주 239명). 본부가 공급가를 15~50%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재와 구제 수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행위금지, 가맹점 통지, 계약조항 수정 명령(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법 제35조) |
| 과태료 | 제12조 위반 자체에는 없음 |
| 형사 | 위반 자체는 없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3배 배상 | 구속과 구입강제는 대상 아님, 공급을 부당하게 끊은 경우(제12조제1항제1호)는 대상 |
| 분쟁조정 | 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결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
필수품목 강제로 손해를 본 점주는 민사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이나 정기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반환채권에 5년 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오래된 금액부터 서둘러 챙겨야 합니다.
점주가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 당시와 최근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 권장품목 목록과 차액가맹금 비율을 확인합니다.
-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같은 규격 제품의 시중 가격을 모아 비교표를 만듭니다.
- 점검 감점표, 경고 공문, 내용증명처럼 필수품목 강제의 흔적을 보관합니다.
- 공급가 인상 통지를 받으면 바로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 같은 문제를 겪는 점주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 이름으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제 위반을 피하려면
품목마다 맛과 품질에 직접 연결되는지 검토 기록을 남기고, 시중에서 대체가 쉬운 세척제, 일회용품, 포장재, 설비는 규격만 제시하는 권장품목으로 돌립니다. 권장품목이라면 점검표의 감점 항목도 지워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수령 사실과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공급가를 바꿀 때는 변경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 협의한 기록을 남깁니다. 판매가격은 권장으로만 안내하고,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정리: 필수품목 강제는 품목별 근거가 기준입니다
필수품목 강제가 적법한지는 품목 하나하나가 맛과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한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미리 적혔는지,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했는지로 갈립니다. 점주는 증거와 이의 기록을, 본부는 품목별 근거와 협의 기록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분쟁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 모음에서, 조정 절차는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가맹계약서 검토와 로열티·본부 납부액 계산기를, 본부라면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필수품목 지정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품목이 맛과 품질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지정 업체가 아니면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지까지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보공개서에 미리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대방 지정이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받으면 모두 불법인가요?
차액가맹금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맹금의 일종이라 가맹계약서 등에 수령 근거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를 올렸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가맹계약서에 가격 변경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있는데 근거 제시나 협의 없이 올렸다면 바로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이의 없이 계속 거래하면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권장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바꿀 때 미리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한 가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지나 재계약 거절을 예고하거나, 본부가 판매시스템 가격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가격 구속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는 공정위가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은 공급가 인하나 금전 지급처럼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을 냅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나 조정 신청을 해야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이 글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와 내 상황을 함께 보고 필요한 절차를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