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점 판촉비 분쟁 사례, 사전동의 위반과 비용 전가 제재
가맹점 판촉비는 언제 점주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광고 50%·판촉 70% 사전동의, 결산 후 3개월 안 집행내역 통보, 과징금 3억 원대 사례와 분쟁조정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가맹점 판촉비는 할인 쿠폰, 통신사 제휴, 사은품 행사처럼 본부가 기획한 행사 비용을 점주가 나눠 내는 돈입니다. 동의한 적 없는 행사 비용이 정산에서 빠져나가거나, 매달 내는 광고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을 때 분쟁이 시작됩니다.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을 내는 광고와 판촉행사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집행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 기준과 계산법, 공정위 제재와 분쟁조정 사례, 점주와 본부가 각각 챙길 일을 정리합니다.
가맹점 판촉비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 통신사나 카드사 제휴 할인이 시작됐는데 점주는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 정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점주가 떠안습니다.
-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분담금으로 내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할인행사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어느 날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 본부가 일부 점주 대표의 동의만 받고 전체 매장에 비용을 나눠 청구합니다.
법 기준: 광고 50%, 판촉 70% 사전동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은 가맹점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내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비율은 광고 50%, 판촉행사 70%입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광고는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로 브랜드와 신상품을 알리는 활동이고, 판촉행사는 할인, 사은품, 경품, 제휴 할인, 쿠폰처럼 판매를 늘리려는 모든 행사를 말합니다. 동의는 문서, 전자우편, 앱,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처럼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사의 명칭, 기간, 점주 분담 비율과 한도를 알린 뒤 받아야 하고, 직영점을 넣어 비율을 맞추거나 답이 없는 점주를 동의한 것으로 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120곳이면 광고는 60곳, 판촉행사는 84곳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판촉에 80곳만 동의했다면 전체 매장 대상 행사는 할 수 없고, 동의한 80곳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 대신 가맹계약과 별도로 판촉행사 약정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약정서에는 명칭, 실시기간, 분담 비율, 분담 한도가 모두 들어가야 하고, 약정한 점주에게만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와 비용 전가 금지
본부는 점주가 낸 광고비와 가맹점 판촉비의 집행내역 통보를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행사별 명칭과 기간, 전체 가맹점에서 받은 금액, 행사별 집행 비용과 점주 부담 총액이 들어가야 하고, 점주가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광고나 판촉이 아니더라도 본부가 내야 할 비용을 점주에게 넘기면 거래상 지위 남용(법 제12조제1항제3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할인 분담분을 덜 주거나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새로 걷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점 판촉비 실제 사례 6가지
사례 1. A 아이스크림·도넛 브랜드 본부(2026년, 공정위) 통신사 제휴 할인을 하면서 595개 가맹점 중 363곳(61.0%)만 동의한 상태로 행사를 시작했고, 동의하지 않은 매장도 대상에 넣어 가맹점 판촉비를 나눴습니다.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2. B 커피 브랜드 본부(2025년, 공정위) 행사 명칭, 기간, 분담 비율과 한도를 적지 않은 동의서만 받고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비용을 협의 없이 넘기고 일부 설비 구입을 강제한 행위와 함께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3. C 학습관리 브랜드 본부(2026년, 공정위) 성과에 비례해 광고비를 걷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면서 전체 가맹점 50% 이상의 동의나 약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례 4. D 화장품 브랜드 본부(2017년, 공정위) 할인행사 비용을 소비자가 기준으로 반씩 나누다가 공급가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점주들이 약 3년간 더 낸 돈이 36억 원이 넘었고, 과징금 10억 9,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5. E 외식 브랜드 분쟁조정(2024년) 참여를 강요받았다며 판촉 비용 지급을 거부한 점주와, 대부분 동의서를 받았다는 본부가 맞섰습니다. 본부가 행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례 6. F 피자 브랜드 소송(2018년, 대법원) 계약서에 근거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본부에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고, 반환 청구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재와 구제 수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사전동의 위반, 비용 전가에 행위금지와 가맹점 통지 명령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 |
| 과태료 | 집행내역 미통보·열람 거부 시 500만~1,000만 원 |
| 형사 | 위반 자체는 없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3배 배상 | 대상 아님, 일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 |
| 분쟁조정 | 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결론 |
점주가 할 일 체크리스트
- 동의서를 받으면 행사 명칭, 기간, 분담 비율과 한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참여하지 않으려면 앱이나 문자로 거부 의사를 남겨 둡니다.
- 정산서에서 가맹점 판촉비가 빠져나갔다면 동의한 행사인지 대조합니다.
- 매년 3월 말까지 집행내역이 오지 않으면 서면으로 통보와 열람을 요구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비용은 바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 여러 점주가 같은 문제를 겪으면 점주단체 이름으로 분담 기준 협의를 요청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판촉비 분쟁을 피하려면
행사마다 명칭, 기간, 분담 비율과 한도를 적은 동의서를 앱이나 POS로 받고, 기준일의 가맹점사업자 명단으로 동의율을 계산합니다. 판촉 동의율이 70%에 못 미치면 동의한 매장만 참여하도록 정산을 나눕니다. 매달 걷는 광고분담금으로 하는 행사도 따로 동의나 약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내역은 결산 후 3개월 안에 보내고, 분담 기준을 바꿀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정리: 가맹점 판촉비는 동의와 통보가 기준입니다
가맹점 판촉비를 점주에게 나눌 수 있는지는 행사 전에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나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동의서에 핵심 내용이 담겼는지로 정해집니다. 집행 후에는 결산 후 3개월 안의 통보가 남습니다. 필요한 동의 인원은 광고·판촉 동의율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비슷한 분쟁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 모음에서, 조정 절차는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고, 계약 단계라면 가맹계약서 검토도 함께 참고하세요.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동의서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은 판촉행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정산에서 비용이 빠졌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광고분담금이 정해져 있으면 따로 동의가 필요 없나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정기적으로 광고분담금을 걷더라도 그 돈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서 조항만으로 개별 행사 비용 분담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동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용을 내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영점은 넣지 않고, 답하지 않은 점주를 동의로 셀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만 비용을 내는 행사라면 그 지역 가맹점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행내역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통보해야 하므로 12월 결산 본부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통보와 열람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제휴 할인도 판촉행사인가요?
네. 심사지침은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경품, 제휴행사, 쿠폰 발행과 이에 딸린 홍보 활동까지 판촉행사로 봅니다. 점주가 비용 일부를 낸다면 70% 이상 사전동의나 별도 약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한 매장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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