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점 위약금 분쟁 사례, 과중한 위약금 판단 기준과 제재
가맹점 위약금 분쟁은 조정원 신청 이유 1위(2025년 161건)입니다. 과중한 위약금 판단 기준 4가지, 공정위 과징금 1억 3,500만 원 사례, 영업위약금 면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맹점 위약금 분쟁은 점주가 계약기간 중에 가게를 닫으려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다툼입니다. 장사가 안 돼 그만두려는데 본부가 수천만 원을 청구하면, 점주는 폐점도 계속 운영도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쟁 가운데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사건은 2023년 132건(21.8%), 2024년 143건(24%), 2025년 161건(23.3%)으로 해마다 신청 이유 1위였습니다. 이 글은 위약금이 어디까지 정당하고 어디부터 법 위반인지, 실제 제재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가맹점 위약금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내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다툼은 대개 아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 개점 후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남은 계약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영업위약금을 청구받는 경우
- 근처에 경쟁 점포가 생기거나 상권이 바뀌어 적자가 이어지는 경우
- 본부 지정 물품 대신 일부 물품을 시중에서 산 것(자점매입)을 이유로 실제 금액의 수백 배를 청구받는 경우
-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영업이 계속되는데도 본부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생긴 소비자 피해까지 점주가 모두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적힌 경우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위약금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금액이 손해와 책임에 비례하는지를 봅니다.
법 기준: 과중한 위약금은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2는 판단 기준으로 네 가지를 듭니다.

시행령 별표2 제4호는 문제가 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해지 경위와 책임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부가 새 점주를 구하는 데 보통 걸리는 기간의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 과중한 지연손해금: 물품 대금이 늦을 때 거래관행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 소비자 피해 책임 떠넘기기: 본부 공급 물품의 원시적 하자(처음부터 있던 결함)로 생긴 피해까지 점주가 모두 지게 한 계약
- 부당한 영업위약금: 영업 개시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할 때,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물리는 위약금
영업위약금은 점주의 계약 위반이나 경영방침 미준수 때문에 매출이 낮았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그 사정은 본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과중한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점 위약금 분쟁 사례
사례 1. A 피자 브랜드 본부, 자점매입 위약벌 최대 980배(2026년)
본부는 자점매입을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1천만~5천만 원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실제 자점매입 금액은 5,100~114,000원이었지만 부과한 위약벌은 300만~2천만 원으로 45~980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점포에 대한 부과를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 부분 과징금 1억 3,5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위약벌'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례 2. B 고기구이 브랜드 본부, 공급가 3배 손해배상(2025년)
자점매입 때 본부에서 샀다면 냈을 비용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점주 두 명에게 2억 2,300만 원과 8,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본부가 한 점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했고, 공정위는 실제 손해가 아닌 공급가 자체를 손해로 본 조항이라며 행위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3. C 피자 브랜드 본부, 일률 5천만 원 경업금지 위약금(2021년)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어기면 위반 내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5천만 원을 내도록 정하고 전 점주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4~6. 분쟁조정으로 정리된 위약금
- 2026년: 양수한 편의점을 4개월 운영하다 적자로 폐점하자 약 1,000만 원의 영업위약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액에 크게 못 미친 점이 반영돼 위약금 면제로 조정됐습니다.
- 2025년: 미용 가맹점이 예상매출액 최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매출로 해지를 요청하자 500만 원을 요구받았는데,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조정됐습니다.
- 2020년: 건강 문제로 해지를 요청한 편의점 점주가 폐점비용 등 3,500만 원을 안내받았는데, 채무가 청구액의 35%를 넘지 않음을 확인하고 24개월로 나눠 내도록 조정됐습니다.
가맹점 위약금 분쟁의 제재와 구제 수단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행위금지, 계약조항 수정·삭제, 거래 점주 통지 명령(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법 제35조) |
| 과태료 | 해당 없음 |
| 형사처벌 | 위반 자체 처벌 조항은 없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3배 배상 | 대상 아님. 법 위반 손해배상(법 제37조의2 제1항)과 민법 제398조 감액 청구 가능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 원칙 60일(양측 동의 시 90일),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
점주가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서와 부속 약정의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조항과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합니다. 영업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개점 다음 달부터 12개월 월별 매출을 POS·카드매출·부가세 신고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경쟁 점포 개점일, 재개발, 질병 진단서처럼 적자가 점주 책임이 아님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본부에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시설 잔존가·지원금 환수와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조정을 원하면 먼저 신청합니다.
본부가 가맹점 위약금 분쟁을 피하려면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하는 구조로 정하고 상한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률 정액이나 공급가 배수 방식은 제재 사례에서 반복해 문제가 됐습니다. 예상매출액 최저액 미달, 점주 책임 없는 상권 악화, 포괄양도 같은 감면 사유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자점매입 손해는 실제 손실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유에 위약벌과 해지 위약금이 겹쳐 청구되지 않게 조항을 정리하고, 영업위약금을 청구하기 전 점주 책임을 보여 줄 시정요구서 등 서면을 갖춥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을 적어야 하므로 직전 3년 자료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가맹점 위약금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책임에 비례하는지입니다. 예상 위약금은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기로, 해지 절차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 점검기로 먼저 따져 보시고, 유형별 사례는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적힌 대로 위약금 감액·면제 쟁점 정리와 조정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가 안 돼서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금액이 남은 계약기간과 실제 손해,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점 다음 달부터 1년 평균 매출이 본부가 준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점주 잘못이 없는 한 영업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영업위약금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본부가 서면으로 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개점 다음 달부터 12개월간의 월별 매출 자료가 핵심입니다. 매출 미달이 점주 잘못 때문이라는 사정은 본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본부가 점주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로 판단합니다. 2026년 공정위는 자점매입 금액의 최대 980배에 이르는 위약벌 부과를 위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점포를 양도하고 나가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포괄양도로 새 점주가 영업을 이어 가면 본부의 기대이익 손실이 없거나 작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는 부당할 수 있어 분쟁조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분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점주·본부 소재지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진행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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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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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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