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거부 사례와 계약조건 변경 분쟁 기준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은 직전 3개월 심야 손실이나 질병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과징금 1억 4,500만 원 사례와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본부가 받아 주지 않으면서 생기는 분쟁이 꾸준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새벽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24시간 점포라면 인건비가 매출을 넘는 일이 흔하고, 점주가 아플 때도 영업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축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이 글은 단축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함께, 갱신이나 계약기간 중에 본부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문제까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 오피스 상권 편의점이 새벽 시간에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드는데도 24시간 영업을 계속 요구받는 경우
- 점주가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영업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경우
-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을 단축하면 전부 돌려내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 갱신 계약서에서 즉시해지 사유가 늘거나 로열티 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경우
- 계약서에 정한 협의 절차 없이 원·부재료 가격이 오른 경우
법 기준 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다음 두 경우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구속으로 봅니다.
- 심야 영업손실: 오전 0시~6시 또는 오전 1시~6시 매출이 그 시간대 비용보다 적어,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는데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3조의3)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을 요구했는데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심사지침은 계약서에 없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해지·갱신거절 같은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를 구속으로 봅니다. 단순히 영업시간을 권장하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학원·문구점처럼 24시간 영업이 일반적이지 않은 업종에 24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단축을 막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기준 ②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금지
시행령 별표2 제3호 다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정합니다.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시행령보다 넓은 즉시해지 사유 추가, 묵시적 갱신 기간을 줄이는 조항, 해지에 이의를 못 하게 하는 조항, 본부가 정한 법원만 관할로 하는 조항 등을 예로 듭니다.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거래조건 변경협의와 분쟁 해결 절차를 적어야 하고, 이 규정은 그 전에 맺은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계약조건 분쟁 사례
사례 1. A 편의점 브랜드 본부, 심야 단축 요청 무응답(2024년)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점포 2곳이 2020년 9월과 11월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본부 내부 보고서에도 직전 3개월 심야 손실이 확인됐지만 본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무응답도 거부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단순 명의변경에 가맹금을 받은 행위와 합쳐 과징금 1억 4,500만 원(영업시간 부분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야 적자 편의점에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사례 2. 오피스 상권 편의점의 단축 요구(2022년 조정 사례)
심야 일평균 매출이 약 10만 원인데 최근 3개월 심야 인건비가 300만 원이 넘어 단축을 요청하자, 본부가 24시간 조건 지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직전 3개월 손실이 확인되면 단축 거부는 법이 정한 부당한 구속에 해당합니다.
사례 3.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점주(2022년 조정 사례)
혼자 야간 근무를 하던 점주가 질병 진단을 받고 단축이나 해지를 문의하자 본부는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단축 요구는 허용해야 합니다.
사례 4~6. 불리한 계약조건을 넣거나 바꾼 사례
- B 피자 브랜드 본부(2017년): 즉시해지 사유를 넓힌 계약서로 385개 점포와 갱신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C 가맹택시 브랜드 본부(2025년): 앱 호출이 아닌 배회영업 운임에도 20% 이용료를 물리는 조항을 두어 과징금 38억 8,200만 원과 계약서 수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E 버거 브랜드 본부(2026년 대법원): 계약서에 정한 서면 근거 제시와 협의 없이 올린 가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점주들이 오랫동안 이의 없이 거래해 사후 동의한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영업시간·계약조건 분쟁의 제재와 구제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행위금지, 계약서 수정, 거래 점주 통지 명령(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법 제35조) |
| 과태료 | 해당 없음 |
| 형사처벌 | 위반 자체 처벌 조항 없음.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3배 배상 | 대상 아님. 단축 요구를 이유로 해지·갱신거절을 하면 거래거절로 3배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 원칙 60일(양측 동의 시 90일) |
점주가 할 일 체크리스트
- 단축 요구는 날짜가 남는 서면(내용증명·이메일·본부 시스템)으로 하고, 줄이려는 시간대와 사유를 적습니다.
- 요구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의 시간대별 매출(POS)과 심야 인건비·전기료로 심야 손익표를 만들어 첨부합니다.
- 질병 사유라면 진단서와 통원 일정을 첨부하고 필요한 만큼만 요청합니다.
- 갱신 계약서를 받으면 종전 계약서와 비교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 본부가 거부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본부가 피하려면
운영 매뉴얼에 단축 신청 방법, 회신 기한, 심야 손익 판단 기준을 적어 두고 요청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합니다. 24시간 조건 지원금은 법정 단축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을 면제하는 조항을 둡니다. 갱신 계약서는 종전 계약과 대조표를 만들어 즉시해지 사유 확대, 로열티·광고분담금 인상처럼 불리해지는 항목을 점검하고, 가격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는 변경 내역·사유·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 뒤 협의합니다.
정리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은 직전 3개월 심야 손실이나 질병 사유가 있으면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계약조건 변경은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갱신 시점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로, 해지 절차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 점검기로 확인하고, 계약서 점검은 가맹계약서 검토를 참고하세요.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 있으며,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적힌 대로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서와 조정 신청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도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이 흔한 업종이라도, 오전 0시~6시 또는 1시~6시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단축 요구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손실이 났다면 본부는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만큼 줄이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가 단축 요청에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회신하지 않은 것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재했습니다. 요청 날짜와 손익 자료를 남겨 두면 신고나 분쟁조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24시간 조건 지원금을 받았는데 단축하면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지원금 약정이 있더라도 법정 단축 요건을 갖춘 요구를 막는 수단으로 쓰면 부당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약정 내용과 남은 기간을 따져 분쟁조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가 예전보다 불리해졌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갱신 과정에서 종전이나 다른 점주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을 넣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종전 계약과 비교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절차 없이 물품 가격을 올리면 무효인가요?
2026년 대법원은 계약서에 정한 서면 근거 제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격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의 없이 거래하면 사후 동의로 평가될 수 있어 즉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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