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례와 제재, 가맹금 반환 받는 법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14일 숙려기간 위반이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조정 사례, 점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위반입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거나 돈을 받았다면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의결서 기준으로 205건에 이 위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제공 의무, 실제 제재와 조정 사례, 점주가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본부 쪽에서 위반을 피하는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분쟁은 대개 계약 직후나 개점 준비 중에 시작됩니다. 상담 당일 "자리가 곧 나간다"며 돈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서와 함께 한꺼번에 주거나 아예 주지 않습니다.
- 가계약금, 점포 조사비, 부동산 의뢰비를 먼저 입금하게 하는 경우
- 수령확인서 날짜를 실제보다 앞당겨 적게 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빼거나 먼 지역 가맹점을 적어 주는 경우
점주는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개설비용이 불어난 뒤에야 문제를 알아챕니다. 이때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 기준: 가맹사업법 제7조의 제공 의무

정보공개서는 본부 현황, 가맹점 현황, 점주 부담, 영업 조건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줄 것. 등록 전 문서나 예전 판은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줄 것.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문서입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 가맹점이 10곳 미만이면 그 전체를 적습니다.
-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지 말 것.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
제공 방법도 시행령 제6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건넬 때는 점주가 수령 사실·일시·장소와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자필로 쓰고 서명한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그 밖에 내용증명우편, 홈페이지 게시 후 통지(열람 시간 확인 필요), 이메일·문자·앱 전송(발송·수신 시간 확인 필요)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정보공개서를 줬더라도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가맹비·교육비·계약금·보증금처럼 가맹점 운영권을 얻으려고 본부에 내는 돈입니다. 가계약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규모 본부라도 제7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반이 있으면 점주는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제10조).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계약기간, 이행 정도, 양쪽 책임을 따져 정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정보공개서 미제공 제재
사례 1. 등록 없이 5년 넘게 모집 (2026년)
A 세차 브랜드 본부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99명과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없이 계약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2025년 8월에야 처음 등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기존 계약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자필 수령확인서 없이 건넨 경우 (2026년)
B 와인·커피 판매점 본부는 42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건네면서 자필 수령확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중 27명과는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고, 대표의 형사판결 사실도 빠뜨렸습니다. 과징금 7,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례 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대충 준 경우 (2022년)
C 찜닭 브랜드 본부는 84건의 계약에서 가장 가까운 10곳 대신 전국 현황만 적어 줬습니다. 일부는 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빈칸으로 줬습니다. 예상매출 부풀림과 함께 과징금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4. 분쟁조정으로 가맹금 회수 (2019년)
D 편의점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550만 원을 내고 개점을 포기했습니다. 본부는 공제액을 80만 원에서 절반까지 늘리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드러나자 10%만 공제한 495만 원 반환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례 5. 가맹금이 아니면 위반도 아니다 (2018년 대법원)
E 음료 브랜드 본부의 직영점 투자자 모집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형식이고 가맹계약 체결 의무가 없으며 계약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돈은 가맹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관련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담 상대방은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므로 허위·과장 정보인지는 다시 심리하라며 그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제재와 구제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위반행위 금지,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명령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 (제35조) |
| 과태료 | 제7조 위반 자체에는 없음 |
| 형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 (제41조, 제44조) |
| 3배 배상 | 대상 아님. 일반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함 (제37조의2)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서면 신청,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205건 가운데 과징금까지 간 사건은 18건입니다. 대부분 시정명령과 교육명령으로 끝났지만 다른 위반과 겹치면 금액이 커집니다.
가맹점주가 할 일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이 남는 자료(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수령확인서 사본)를 보관합니다.
- 가맹금 입금일과 계약일을 수령일과 맞춰 봅니다. 14일(자문 시 7일)이 모자라면 위반입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정말 가장 가까운 10곳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위반 사실·날짜·반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 1개월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가맹본부가 위반을 피하려면
대부분의 위반은 영업 현장의 습관에서 생깁니다.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끝난 최신본만 제공합니다.
- 시행령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주고, 직접 건넬 때는 자필 수령확인서를 받습니다.
- 어떤 명목이든 14일 전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영업직원과 상담 위탁업체에도 같은 규칙을 교육합니다.
-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면 바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 수령확인서 날짜를 소급해 적게 하지 않습니다.
정리: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날짜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가"에서 결론이 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의심이 들면 바로 날짜부터 맞춰 보십시오. 14일 계산은 숙려기간·가맹금 반환 기한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본부라면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협상이 막혔다면 분쟁조정 업무 안내를,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안의 사실관계 정리와 조정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받았는데 위반인가요?
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으면 위반입니다.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7일로 줄어듭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만 냈는데도 해당되나요?
가맹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점 운영권을 얻으려고 내는 돈이라 가계약금, 조사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당 1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은 본부도 제재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정보공개서도 인정되나요?
발송·수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 기록이 14일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메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4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은 지나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거래입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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