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례, 예상매출 부풀린 본부 제재와 배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예상매출을 부풀린 본부는 과징금, 최대 5년 징역, 손해 3배 배상까지 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대법원 판결, 조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월 매출 얼마는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자주 겪는 분쟁입니다. 202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 분야 조정 접수 691건 중 91건(13.2%)이 이 유형이었습니다. 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을 근거 없이 부풀렸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법원 판결, 분쟁조정 사례를 정리합니다. 점주가 모아야 할 증거와 본부가 산정서를 만들 때 지킬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대부분 계약 후 몇 달 안에 드러납니다. 실제 매출이 본부가 보여 준 숫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 영업직원이 "하루 200만 원은 기본"이라고 말로만 안내한 경우
- 매출이 가장 높은 직영점이나 개점 초기 몇 달 매출을 기준으로 수익표를 만든 경우
- 점주 인건비, 배달비 같은 비용을 빼고 이익률을 높게 적은 경우
-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대표 형사판결처럼 계약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뺀 경우
법 기준: 가맹사업법 제9조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정보를 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그리고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기만적 정보제공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 최저수익 보장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없는 상표·특허를 있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대표 유형으로 듭니다.
절차 규정도 있습니다. 예상매출이나 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점주가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합니다.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의 1년 예상매출 범위를 적은 문서로,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곳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5곳 중 매출 최대·최소를 뺀 3곳의 범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이 5곳을 고를 때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영업했지만 산정서를 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점포도 포함해야 합니다. 매출이 낮아 문을 닫은 점포를 빼고 범위를 높이는 방식을 막으려는 개정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허위과장 정보제공 제재
사례 1. 산정 방식을 바꿔 적은 편의점 본부 (2018년)
A 편의점 본부는 205명에게 "가까운 5개 점포 기준"이라고 적은 산정서를 주면서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쓰거나 점포 면적을 작게 반영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인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례 2. 비용을 뺀 이익률 (2025년)
B 버거 브랜드 본부는 월매출 구간별 영업이익률 28~32%를 안내하면서 점주 인건비와 배달비를 빼고 한 직영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행위에만 과징금 1억 7,500만 원, 다른 위반을 합쳐 6억 4,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례 3. 영업손실까지 배상 (2022년 대법원)
C 액세서리 브랜드 본부는 가까운 5개 점포 중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 최저액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점주가 최저액이 지출보다 크다고 믿고 계약했으므로 실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라고 봤습니다. 같은 해 D 외식 브랜드 사건에서도 상위 직영점 한 곳의 3개월 매출로 만든 수익표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례 4. 구두 안내도 조정 대상 (2020년)
E 커피 브랜드 가맹점주는 상담 때 월 2,000만 원 매출을 말로 듣고 약 8,886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제 매출이 크게 낮자 조정을 신청했고, 계약 해지와 함께 투자비 중 약 6,542만 원을 돌려받는 조정안이 성립했습니다.
사례 5. 숨긴 사실도 제재 (2024년)
F 제과 브랜드 본부는 가맹사업법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고 124명에게 줬습니다.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례 6. 직원이 써 준 매출 보장 문서 (2016년)
G 커피 브랜드 영업직원은 업종을 바꾸려는 점주에게 "월 500만 원 이상 매출 보장, 미달 시 투자비 반환·매장 인수"라는 문서를 줬습니다. 실제 월평균 매출은 약 200만 원이었고, 본부는 직원 개인의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조정에서 본부가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직원이 한 허위과장 정보제공도 본부 책임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례 7. 전국 평균으로 만든 산정서 (2025년)
H 고기구이 브랜드 본부는 251명에게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전국 가맹점의 면적당 평균 매출로 예상매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정서에는 시행령 방식에 따랐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에 영향을 줬는지나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위법 판단 요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행위의 과징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본부가 회생절차 중이어서 면제됐습니다.
제재와 구제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행위 금지, 가맹점 통지, 교육 명령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 (제35조) |
| 과태료 | 서면 미제공, 근거자료 미비치, 산정서 미제공·미보관 시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 |
| 형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필요 (제41조, 제44조) |
| 3배 배상 | 대상. 손해의 3배 이내, 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제37조의2) |
| 분쟁조정 | 가능. 본부 금전 지급, 매장 인수, 위약금 면제로 정리되는 예가 많음 |
가맹금 반환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면 바로, 계약 후라면 그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때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점주가 할 일

- 창업안내서, 수익표, 산정서, 홈페이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말로 들은 숫자는 메신저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 본부에 산출 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월별 실제 매출(POS, 카드매출, 부가세 신고)과 지출을 정리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 요구를, 그 뒤라도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가맹본부가 위반을 피하려면
- 예상수익은 서면으로만 주고 산출 근거를 비치합니다. 직원의 구두 수치 안내를 금지합니다.
- 산정서에 적은 방식과 실제 계산을 일치시키고 계산표를 5년간 보관합니다.
- 이익률은 점주 인건비 등 실제 비용을 모두 넣어 계산합니다.
- "매출 보장"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지원금은 조건과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 차액가맹금, 소송, 임원 형사판결 등 중요사항은 정보공개서에 빠짐없이 적고 바뀌면 바로 변경등록합니다.
정리: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근거 자료가 가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은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에서 갈립니다. 점주는 자료를 모으고, 본부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받은 숫자가 합리적인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증기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전이라면 창업 타당성 검토를, 분쟁 중이라면 분쟁조정 업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안의 증거 정리와 조정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만 들은 예상매출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하므로 말로만 준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메신저 확인, 녹음, 증인 등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서 하단에 '참고자료'라고 적혀 있으면 본부 책임이 없나요?
그런 문구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정에서는 실제 매출이 예상 최저치에 크게 못 미친 사안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안이 성립한 예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개설비용뿐 아니라 예상 최저매출에 못 미쳐 생긴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모든 본부가 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가 의무 대상입니다. 그 밖의 본부도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주고 근거를 비치해야 합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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