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금 예치 위반 사례, 본사 계좌 입금과 반환 거부 대응법
가맹금 예치 없이 본사 계좌로 가맹비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예치 대상과 예외, 4개월 반환 요구 기한, 공정위 제재와 조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가맹금 예치는 가맹점주가 낸 가맹비·교육비를 본부가 바로 가져가지 못하게 은행 등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본부 계좌나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입니다. 2016년 이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의결서 기준으로 127건에 이 위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예치 대상 돈의 범위, 예치된 돈이 본부로 넘어가는 시점, 가맹금 반환 거부에 대한 제재와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돌려받으려는 점주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본부 모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대부분은 계약 직후 개점을 포기하거나 본부와 신뢰가 깨졌을 때 드러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미 다 썼다",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을 본부 법인 계좌나 대표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 지사나 영업본부장 계좌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
- 영업지역 선점 가계약금, 컨설팅비 같은 이름으로 먼저 받은 경우
-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공제액을 계속 늘리며 미루는 경우
법 기준: 가맹금 예치 대상과 예외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라 본부는 점주가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 중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과 물품대금·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예치기관에 맡기게 해야 합니다. 예치기관은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업자입니다. 계약 전에 낸 돈도 포함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대금, 매달 내는 로열티는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금융기관 지급보증, 공제조합 공제 중 하나에 가입했다면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계약금액은 예치할 가맹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본부가 보험 가입 표지를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치된 돈은 점주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지급합니다. 그 전에 점주가 소송,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본부가 동의하면 점주는 1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제10조가 정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사업 중단이 사유입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일(중단은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가맹금 예치 위반 제재
사례 1. 대형 버거 본부의 직접 수령 (2019년)
A 버거 브랜드 본부는 22명에게서 가맹금 5억 4,406만 6천 원을 보험 없이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위반도 겹쳐 과징금 5,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례 2. 9억 원 넘게 직접 받은 고기구이 본부 (2019년)
B 고기구이 브랜드 본부는 65명에게서 9억 9,500만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위반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5,2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사례 3. 지사 계좌로 받은 계약금 (2025년)
C 피자 브랜드 본부는 74명에게서 가맹비·교육비·집기 계약금 2억 2,340만 원을 본사와 지사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중 8건이 가맹금 예치 위반으로 인정됐고, 필수품목 강제와 합쳐 과징금 1억 7,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례 4. 반환 요구를 무시한 개인 본부 (2026년)
D 과일 판매점 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전에 계약하고 가맹금을 직접 받았습니다. 점주들이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명에게 합계 3,710만 4,824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례 5. 조정으로 6,400만 원 지급 합의 (2020년)
E 한식 브랜드 점주는 가맹금 3,2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을 본부에 직접 냈고, 정보공개서는 계약 다음 날 받았습니다. 개점 전 해지를 신청했고, 출석조사에서 본부가 6,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례 6. 대표 계좌로 207차례 받은 교육비 (2025년)
F 치킨 브랜드 본부는 1년여 동안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 2억 1,910만 원을 207차례에 걸쳐 대표 계좌로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부가 위반을 인정해 약식 절차로 시정명령과 가맹점 통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비처럼 금액이 작아 보이는 돈도 쌓이면 큰 가맹금 예치 위반이 됩니다.
제재와 구제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가맹금 예치 명령, 반환명령, 행위 금지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내 (제35조) |
| 과태료 | 해당 없음 |
| 형사 | 직접 수령·보험 표지 부정 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지급 요청은 예치금 2배 이하 벌금 (제41조) |
| 3배 배상 | 대상 아님. 일반 손해배상 가능 (제37조의2) |
| 분쟁조정 | 가능. 신청하면 예치기관이 결과 확정까지 본부 지급을 보류 |
127건 중 과징금이 붙은 사건은 12건입니다. 반환명령은 정보공개서 위반과 겹친 소규모 본부 사건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가맹점주가 할 일

- 입금 전 계좌가 예치기관 계좌인지, 피해보상보험 증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치증서를 받습니다.
- 본부나 대표 계좌로 냈다면 입금 내역과 영수증 명목을 보관합니다.
- 반환 사유와 날짜, 금액을 적은 서면을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보냅니다.
- 예치된 돈이라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정 신청 등을 하고 예치기관에 지급보류를 요청합니다.
- 1개월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반환명령을 구합니다.
가맹본부가 위반을 피하려면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은 처음부터 예치기관 계좌로 받거나, 계약 전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합니다.
- 예치신청서를 줄 때 영업 개시나 2개월 경과 시 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대표·직원·지사 계좌 수납을 내부 규정으로 금지합니다.
- 반환 요구를 받으면 1개월 기한을 관리하고, 공제가 필요하면 근거를 남깁니다.
정리: 가맹금 예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맹금 예치 분쟁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치나 보험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고, 반환 협상에서 점주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반환 기한은 숙려기간·가맹금 반환 기한 계산기로 날짜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계약 전이라면 가맹계약서 검토로 예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반환이 막혔다면 분쟁조정 업무 안내를,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가맹금 예치와 반환 분쟁의 서면 준비를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비용도 예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치 대상은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과 보증금처럼 금전으로 내는 돈입니다. 인테리어·설비 대금이나 로열티는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본부 계좌로 이미 돈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반환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예치된 돈은 언제 본부로 넘어가나요?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 신고를 하고 예치기관에 알리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본부가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반환 거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이 글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와 내 상황을 함께 보고 필요한 절차를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