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례 5건, 10년 안과 뒤의 판단 기준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례 5건을 공정위 제재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만료 180~90일 전 요구, 15일 서면 통지, 10년 뒤 신의칙 기준과 3배 배상까지 담았습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보는 대개 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두고 날아옵니다. 새 점포를 구하기도, 인테리어 투자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점주에게는 폐업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법원 판결에서 갱신거절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기간 10년 안과 10년 뒤의 차이, 본부가 지켜야 할 기한, 제재와 구제 수단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 분쟁이 생기는 상황
- 영업지역 축소나 근처 신규 출점에 반대한 점주에게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점주단체에서 활동한 점주만 골라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사소한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10년 넘게 운영한 매장을 정리하는 경우
- 본부 요구로 리뉴얼 공사를 한 직후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경우
- 만료 직전에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경우
사례를 보면 거절 사유보다 거절의 진짜 목적과 통지 시점이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법 기준: 10년 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 확보나 제조공법 준수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기 교육·훈련 준수를 더합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본부가 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 제재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거래거절)와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을 거쳐 이뤄집니다. 2020년 4월 28일부터 이 조항은 직영점을 내려는 목적의 거절, 특정 가맹점만 차별한 거절, 본부 요구로 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거절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금을 처음 낸 날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직영점 매출 포함)이 5천만 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2억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자유로울까

원칙적으로는 본부가 갱신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갱신거절이 계약 경위와 운영 기간,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 12년 운영한 치킨 가맹점에 조리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법이 허용한 행위를 했거나 불공정한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한 거절은 10년이 지나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례 5건
사례 1. A 케이크 브랜드 본부(2021년, 공정위)
영업구역 안 신규 가맹점 유치에 반대한 점주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점주는 밀린 물품대금 2,358만 원도 모두 갚은 상태였습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보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2. B 화장품 브랜드 본부(2017년, 공정위)
갱신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협의 없이 줄이고, 이를 거부한 가맹점에 갱신거절과 상품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과징금은 1억 4,800만 원이었고, 할인행사 비용 전가까지 합친 총 과징금은 10억 9,100만 원입니다.
사례 3. C 피자 브랜드 본부(2018년 공정위, 2021년 대법원)
점주단체를 주도한 점포를 집중 점검한 뒤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2심은 10년이 지난 가맹점이라 거절이 자유롭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례 4. D 치킨 브랜드 본부(2019년, 법원)
14년 가까이 운영한 점주가 붓 대신 스프레이로 소스를 발랐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위법하다고 보고 2,0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다른 점주들에 대한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사례 5. E 브랜드 본부(2020년, 공정위)
3년 계약 가맹점 11곳에 영업손실을 이유로 사업 중단과 갱신거절을 통지했고, 만료 180일부터 90일 전 사이의 서면 통지 기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갱신거절 제재와 구제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거절 행위 금지, 거래상대방 통지명령 등(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법 제35조) |
| 과태료 | 해당 없음 |
| 형사처벌 | 거절 자체는 없음.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거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 |
| 3배 배상 | 별표2의 부당한 갱신거절(법 제12조제1항제1호 위반)로 인정되면 손해의 3배 이내(법 제37조의2제2항)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서면 신청,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본부가 기한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 통보는 계약기간 중 해지 문제가 됩니다.
갱신을 원하는 점주가 할 일
-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 거절 통지가 요구일부터 15일 안에 왔는지, 사유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본부 요구로 한 리뉴얼 공사비 영수증과 공사 이후 손익 자료를 모아 둡니다.
- 거절 직전에 한 이의제기나 출점 반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거절 전에 확인할 것
점포별 만료일과 10년 도래일, 만료 180일 전과 90일 전 날짜를 관리합니다. 평가로 갱신을 정하려면 모든 가맹점에 같은 평가기준과 시기, 방식을 미리 알리고 이의 절차를 둡니다. 리뉴얼을 요구한 점포는 비용을 회수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거절하지 않거나 남은 비용을 보상합니다. 영업지역 축소 동의를 갱신 조건으로 내거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정리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10년 안이면 법정 사유와 15일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10년 뒤에도 신의칙에 반하면 제재와 배상 대상이 됩니다. 요구 기간과 통지 기한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의 갱신 조항 점검은 가맹계약서 검토, 다른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갱신 요구서 작성부터 분쟁조정 신청까지 함께 준비하며, 진행 방식은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밖의 요구는 법 제13조의 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부가 아무 연락 없이 만료일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본부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료 통보는 계약기간 중 해지 문제가 되므로 계약이 갱신됐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 두세요.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부에 판단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운영 기간과 거절 경위 등에 비춰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거절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리뉴얼 공사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본부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했고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행령 별표2의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영수증과 공사 이후 손익 자료를 모아 분쟁조정이나 신고를 검토하세요.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정되면 배상은 얼마나 받나요?
시행령 별표2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위반이라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장기 가맹점 갱신거절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에서 2,000만 원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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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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