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영업지역 침해 사례 6건, 근접 출점 제재와 5억 원대 조정까지
영업지역 침해 사례 6건을 공정위 제재와 분쟁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250m 약정과 240.7m 출점, 18~72% 영업지역 축소, 5억 1,000만 원 조정까지 판단 기준을 담았습니다.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점 매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깎는 분쟁입니다. 같은 간판을 단 매장이 길 건너에 생기면 손님이 나뉘고, 점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분쟁조정에서 영업지역 문제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지역을 정하는 방법부터 출점이 허용되는 예외, 제재와 구제 수단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영업지역 침해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 계약서에 정한 거리 안에 본부 직영점이나 새 가맹점이 문을 여는 경우
- 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매장이 같은 상품을 파는 경우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아예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처럼 모호하게 적힌 경우
- 재계약 때 영업지역을 줄이자는 요구를 받는 경우
- 말로 약속한 영업지역이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
공정위 처분 사례를 보면 실제 근접 출점보다 영업지역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침해를 따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출발점은 언제나 계약서입니다.
법 기준: 설정, 변경, 침해 금지 세 가지 의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세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정하면 이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둘째, 기존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계약 갱신 과정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13조의4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유는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같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거주인구나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입니다.
셋째,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수요층, 취급품목, 영업형태 등에 비춰 판단하므로 브랜드 이름이 달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몇 가지를 더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영업지역은 본부가 새 매장을 낼 수 없는 구역이라는 뜻이고,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의 영업활동까지 막는 구역은 아닙니다. 새 매장이 외관을 갖추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설치로 보고, 대리점 형식을 빌려도 실질이 같으면 위반입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제12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금을 처음 낸 날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직영점 매출 포함)이 5천만 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2억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입니다.
실제 영업지역 침해 사례 6건
사례 1. A 편의점 브랜드 본부(2022년, 공정위)
도보 최단거리 250m 안에는 새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240.7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거리를 실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로 재고, 모호한 계약 문구는 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위반을 인정했지만 차이가 10m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경고했습니다.
사례 2. B 초밥뷔페 브랜드 본부(2018년, 공정위)
한 가맹점에 두 개 구(區)를 영업지역으로 주고, 그 안에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내지 않기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추가 출점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구역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가맹계약을 맺어 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로 보고, 가맹금 직접 수령 등 다른 위반과 함께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3. C 생활용품 매장 분쟁조정(2018년 공표)
계약 후 본부가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매출이 줄었습니다. 조정에서 본부가 매장을 인수하고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례 4. D 치킨 브랜드 본부(2020년, 공정위)
만료가 다가온 18개 가맹점에 "영업지역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영업지역을 18~72% 줄인 갱신계약을 맺었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례 5. E 꼬치 주점 브랜드 본부(2020년, 공정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역을 정해야 했는데도 275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교육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례 6. F 한식 가맹점 분쟁조정(2025년 공개)
개점 약 3개월 만에 근처에 새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본부는 계약서상 영업지역 밖이라고 맞섰고, 점주는 말로 정한 영업지역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 제재와 구제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출점 행위 금지, 계약서 수정명령, 거래상대방 통지명령 등(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법 제35조) |
| 과태료 | 해당 없음 |
| 형사처벌 | 해당 없음. 분쟁조정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출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 |
| 3배 배상 | 영업지역 침해 자체는 대상 아님. 손해배상은 일반 기준이며 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함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서면 신청,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다만 영업지역 축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끊으면 거래거절이 되어 손해의 3배 배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점 소식을 들은 점주가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지도, 행정구역, 거리처럼 경계를 알 수 있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새 매장과의 거리를 계약서가 정한 방식(직선 또는 도보)대로 측정해 기록합니다.
- 새 매장이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계열회사 매장인지 확인합니다.
- 출점 전후 석 달 이상의 매출을 POS·카드매출로 비교해 둡니다.
- 정보공개서에 적힌 거리 제한이나 영업지역 설명도 함께 보관합니다.
본부가 영업지역 침해 분쟁을 피하려면
영업지역 설정은 지도나 행정구역, 반경처럼 누구나 경계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같은 표현으로 정했다가 영업지역 설정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출점 전에는 기존 점포의 영업지역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자사 다른 브랜드와 계열회사 매장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는 상권과 고객층이 확연히 나뉘거나 점주와 합의한 경우처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본부가 필요하면 출점할 수 있다" 같은 포괄 예외조항에 기대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을 바꿔야 하면 갱신 때 법정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점주와 합의합니다.
정리
영업지역 침해는 계약서 기재, 갱신 때 합의, 계약기간 중 출점 금지라는 세 가지 의무로 판단합니다. 공정위 제재는 시정명령이 많지만, 분쟁조정에서는 매장 인수와 5억 원대 지급으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 영업지역 조항은 가맹계약서 검토로, 출점 전 상권은 사업타당성 검토로 점검해 보세요.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 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거리 측정 자료 정리부터 분쟁조정 신청까지 함께 준비하며, 진행 방식은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가맹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므로, 영업지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법 제12조의4 위반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거리 제한이 적혀 있었다면 분쟁조정에서 근거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본부의 다른 브랜드 매장이 근처에 생겼습니다. 이것도 침해인가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본부나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수요층, 취급품목, 영업형태 등으로 판단하므로 브랜드 이름이 달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재나요?
계약서가 정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도보 최단거리로 정한 사건에서 공정위는 실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로 재고, 뜻이 모호한 계약 문구는 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재계약 때 영업지역을 줄이자고 합니다. 꼭 따라야 하나요?
영업지역 변경은 재건축이나 인구 급변 같은 시행령 사유가 있고 점주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면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출점 전후 매출 비교 자료가 핵심 증거이고, 분쟁조정에서 매장 인수와 5억 1,000만 원 지급으로 합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 점주단체 활동 방해·보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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