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CASES
가맹점주협의회 보복 사례와 불이익 기준, 단체 등록제 변화
가맹점주협의회 보복은 과징금 3억~5억 원이 매겨진 법 위반입니다. 불이익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2026년 12월 31일 시행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보복은 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거나 대표를 맡은 뒤 집중 점검,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물품 공급 중단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를 분명히 금지하고, 공정위는 이런 사건에 3억~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겨 왔습니다.
법에서는 점주 단체를 '가맹점사업자단체'라고 부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와의 협의 의무가 새로 시행됩니다.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시행 후 달라지는 내용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보복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 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점포만 매장 점검이 몇 배로 늘고, 점검에서 찾은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하는 경우
- 협의회 대표가 본부를 비판하자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물품 공급 중단을 통보받는 경우
- 갱신 조건으로 협의회 탈퇴나 '단체 활동을 반성한다'는 각서를 요구받는 경우
- 본부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거는 경우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한 뒤 지원이 끊기거나 근처에 직영점이 생기는 경우
현행 법 기준: 두 가지 금지 조항
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법 제14조의2 제5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복조치 금지(법 제12조의5):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거나, 공정위에 신고·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공급·지원 중단, 계약 해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형사처벌과 3배 배상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불이익의 주된 이유가 단체 활동이면 충분하고, 표면적으로 다른 이유를 내세워도 실질을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상 근거가 있는 매장 점검도 단체 활동 때문에 강화했다면 불이익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갱신요구권 기간 10년이 지난 점포라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브랜드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는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2항·제3항). 다만 현행법에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정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점

- 단체 등록제(제14조의3): 같은 영업표지 점주로만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 등록단체와의 협의 의무(제14조의2 제4항):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하고, 어기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요청한 협의부터 적용됩니다.
- 불이익 금지 조항 이동: 현행 제5항은 내용 그대로 제6항이 됩니다.
- 가맹지역본부 보호: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가맹대행계약부터 지역본부에 대한 보복조치도 금지됩니다.
시행령 세부 기준(2026년 8월 입법예고안 기준): 아래 수치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기준이며, 공포본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영업표지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 점주가 30명 이상이거나, 가입 점주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2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단체는 다른 점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실제 가맹점주협의회 보복 사례
사례 1. A 피자 브랜드 본부, 협회 임원 점포 집중 점검(2018년)
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회장·부회장의 두 점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약 2개월 동안 12회, 9회 점검하고, 찾아낸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공정위는 단체 부분에 정액 상한인 과징금 5억 원을 매겼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부분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이 2021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례 2. B 치킨 브랜드 본부, 반성 각서와 갱신 거절(2021년)
단체를 주도한 6개 점포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신청서와 각서를 받았으며, 특정 단체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단체 부분 과징금은 4억 9,500만 원이었고, 대법원은 2024년 이를 불이익으로 다시 확인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례 3. C 치킨 브랜드 본부, 협의회 간부 7곳 해지(2021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점포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라는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해지 행위와 단체 활동 불이익을 함께 보아 과징금 5억 원을 매겼습니다.
사례 4. D 버거 브랜드 본부, 협의회 대표 해지(2024년)
418개 점포가 가입한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해지 절차 없이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끊어 과징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5. 커피 점주협의회 집단 조정(2017년)
239명이 소속된 협의회가 시중가보다 비싼 공급품 가격을 문제 삼아 조정을 신청했고, 본부가 가격을 15~50%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보복의 제재와 구제
| 구분 | 단체 활동 이유 불이익 | 신고·조정 신청 이유 보복조치 |
|---|---|---|
| 시정조치 | 대상 | 대상 |
| 과징금 | 관련매출액 2% 이내, 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 | 같음, 30% 이내 가중 가능 |
| 과태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형사처벌 | 조항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3배 배상 | 부당 해지 등 거래거절에 해당하면 가능 | 대상 |
| 분쟁조정 | 가능, 단체 명의 집단 신청 가능 | 가능 |
점주가 할 일 체크리스트
- 설립일, 회칙, 임원 명단, 가입 명부, 본부에 보낸 협의 요청 공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점검 횟수와 지적 내용을 다른 점포와 비교할 수 있게 기록합니다.
- 해지 통보를 받으면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위보전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서나 신고 접수증으로 원인행위 날짜를 남깁니다.
- 등록제 시행에 대비해 회칙, 명부, 대표자, 의사결정 방식을 정비합니다.
본부가 피하려면
갱신 평가기준과 점검 기준을 모든 점포에 미리 알리고 똑같이 적용한 기록을 남깁니다. 단체 결성이나 신고 직후의 해지·갱신거절은 사유가 있어도 보복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해지 절차를 반드시 지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해지 사유로 삼거나 탈퇴·반성 각서를 요구하지 말고, 협의 요청에는 서면 회신과 회의록을 남기며 등록단체 협의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준비합니다.
정리
가맹점주협의회 보복은 현행법으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고, 신고·조정 신청을 이유로 하면 형사처벌과 3배 배상까지 이어집니다. 갱신 시점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계산기로, 해지 절차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 점검기로 점검하고, 다른 유형은 가맹사업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가맹거래사무소는 분쟁조정 업무 안내에 적힌 대로 가맹점주협의회 보복 사건의 증거 정리와 집단 조정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입니다. 갱신요구권 기간 10년이 지났더라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므로, 활동 기록과 점검 횟수 비교 자료를 모아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하세요.
공정위에 신고했더니 공급이 끊겼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복조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본부가 협의회와 협의할 의무가 있나요?
같은 브랜드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불응 자체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이 없고, 2026년 12월 31일부터 등록단체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단체 등록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6년 12월 31일부터 같은 영업표지 점주로만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이 가입한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명칭, 사무소, 구성원 명부, 대표자, 의사결정 방식 등을 등록해야 하므로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해지하면 정당한가요?
공정위 제재 사례에서는 본부가 점주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해지 절차(2개월 이상 유예, 2회 이상 서면 통지)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도 없습니다.
다른 가맹 분쟁 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예치·반환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 갱신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 점포환경개선 강요
- 광고·판촉비 부담
- 과중한 위약금
- 영업시간·계약조건 변경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의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4.
이 글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와 내 상황을 함께 보고 필요한 절차를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